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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시급 최저시급임금 연봉 계산기

2023년 최저시급 최저시급임금 연봉 계산기

2024년 최저임금에 대한 소식과 함께, 이를 바탕으로 하는 재정 계획의 시작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와 기업에게 모두 영향을 미치는 필요한 요소입니다.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2.5 인상된 이번 최저임금은 경제 성장률을 고려하여 결정되었는데, 이는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은 근로자들에게는 기대감을 주는 반면, 기업들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왔어요.

2024년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한 월급은 2,060,740원입니다. 주 40시간,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2024년부터 최저임금 시급은 얼마인가요?
2024년부터 최저임금 시급은 얼마인가요?

2024년부터 최저임금 시급은 얼마인가요?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2024년도 최저임금은 결국 1만원 지금부터 결정이 났는데요. 2024년도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작년도 최저임금인 9,620원 대상대적으로 2.5가 상승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작년의 엄청난 물가 상승과 비교해본다면 그만큼 많이 오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무턱대고 오르게 되면 그만큼 자영업자나 기업체 입장에서는 굉장한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적정 범위에서 타결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추세라면 대부분 내년에는 1만원을 넘어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네요. 고용주 입장에서는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 최저시급으로 연봉 실수령액 계산하기
2024 최저시급으로 연봉 실수령액 계산하기

2024 최저시급으로 연봉 실수령액 계산하기

위와 같이, 세금과 4대 보험으로 인해 실수령액은 최저시급 x 업무시간 한 금액보다. 상당히 낮습니다. 2024 최저시급 기준으로 확인해 보면, 연봉은 24,728,880원이며, 세금과 사대보험료를 뗀 연봉 실수령액은 22,414,680원입니다. 연봉 2500만 원 기준으로 예를 들면 연봉 실수령액은 22,654,500원 연봉 4000만 원 기준으로 예를 들어보시면 연봉 실수령액은 35,349,160원입니다.

1년에 직무를 수행하는 시간을 계산하여 위 방법을 따라 하여 계산해 보되, 본인의 명백한 실수령액을 알고 싶으시면 모의계산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월급 계산기로 어려운 급여 구조 이해하기

월급 계산기는 월급, 보너스, 연장 근무 수당 등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월별로 받게 될 급여를 계산해줍니다. 이를 통해 근무시간, 초과근무, 휴일근무 등에 따른 급여 변동을 미리 확인하고, 임금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습니다. 월급 계산기를 활용하면 어려운 급여 구조를 쉽게 이해하고, 자신의 노동에 대한 적절한 대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시급 월급계산기

월급은 209시간 9620원 2,010,580원입니다. 세전 금액이며 최저시급으로 계산해 처음으로 200만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기본시간 주 5일 근무시 40시간 times 평균주수 4.345주 173.8시간 주휴포함 주5일근무 40시간 times 주휴 8시간 48시간 times 4.345주 208.56 209시간 4.345주는 365일 divide 12달 30.4166 divide 7일 4.345주1달 연봉 3000만 원이면 월급은 2,500,000만 원, 소득세와 4대 보험 276,380을 공제하면 실수령액은 2,223,600원입니다.

이마저도 건강보험은 한차례 인상될 것이고 국민연금 조정으로 실수령액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한국 최저임금의 변화

2024년 시급 9,860원 월급 2,060,740원 비고 2023년 대비 2.5 인상된 최저임금입니다. 2023년 시급 9,620원 월급 2,010,580원 비고 2022년 대비 5.0 인상된 최저임금입니다. 2022년 시급 9,160원 월급 1,914,440원 비고 2021년 대비 4.8 인상된 최저임금입니다. 2021년 시급 8,720원 월급 1,822,480원 비고 2020년 대비 5.1 인상된 최저임금입니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는?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1350으로 유선 접수하거나 지방고용노동청으로 신고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최저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은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필요한 소식입니다. 그러나 더 필요한 것은 자신의 상황을 고려하여 재정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최저임금 외에도 여러가지 변수를 고려하여 자신만의 재정 계획을 세우세요. 댓글로 궁금한 사항이나 자신만의 경험을 공유해주시면 더 명백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4년부터 최저임금 시급은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2024년도 최저임금은 결국 1만원 지금부터 결정이 났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4 최저시급으로 연봉 실수령액

위와 같이, 세금과 4대 보험으로 인해 실수령액은 최저시급 x 업무시간 한 금액보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급 계산기로 어려운 급여 구조

월급 계산기는 월급, 보너스, 연장 근무 수당 등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월별로 받게 될 급여를 계산해줍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