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 공제 한도 조회 및 난임시술비 알아보기

2024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 공제 한도 조회 및 난임시술비 알아보기

세액공제액 근로수입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소득금액 및 연령 제한 없음를 위하여 의료비보험기업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제외를 제공한 경우 다음과 같이 의료비 지급액의 15 난임 시술비는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 공제합니다.

앞에도 언급을 했지만, 중요하기에 한 번 더 언급하자면 반드시 공제 받을 가족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 하거나 현금의 경우 영수증을 꼭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이 되는 의료비 항목은 아래와 같다 1인 50만 원 한도의 안경과 콘택트렌즈 보청기 휠체어 200만 원 한도의 산후조리원 비용. 보약을 제외한 한약 또한 포함 된다 현금결제의 경우 나중에 연말정산에 의료비에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에 영수증을 미리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비에 연관된 영수증은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 제출 때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 자세하게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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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세액은 본인을 비롯해서 부양가족까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자만 가능하며 부양가족별 정해진 나이, 소득요건이 꼭 맞아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 대상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부모님, 조부모님과 배우자 부모님, 조어버이 포함, 직계 비속 자녀, 손자, 손녀, 입양자, 형제자매까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비 공제 대상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부모님, 조부모님, 장인, 장모, 조어버이 포함, 손자, 손녀, 자녀, 입양자, 형제자매 가족 중에서 형제 아니면 자매가 부양 가족을 기본공제로 등록하면서 이중 체크가 되고 의료비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는 부양가족의 나이와 소득 기준이 없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누구에게 몰아야?
의료비 세액공제 누구에게 몰아야?

의료비 세액공제 누구에게 몰아야?

의료비는 총 급여의 3를 넘어야 그 초과 금액에 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족 중 급여가 낮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연봉이 클수록 3를 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가 3600만 원인 사람과 6000만 원인 부부가 있습니다. 급여 3600만 원인 사람이 의료비 공제를 받으려면 급여의 3인 108만 원을 의료비에 사용해야 공제 대상이 되고, 급여가 6000만 원이라면 급여의 3인 180만 원 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 A와 B가 위와 같이 의료비를 사용했을 경우, 각 각 의료비를 공제받는다면 아무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더 연봉이 낮은 A에게 몰아줄 경우, 두 사람의 의료비 사용액 합산 160만원이며, 3인 108만 원을 넘기 때문에 A는 52만 원에 대하여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 전 배우자의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있을까?

불가능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만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전 아내가 지출한 의료비에 대하여 결혼 후 남편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진료를 21년 12월에 받고, 지출을 22년 1월에 한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는 언제 받을 수 있을까? 의료비 세액공제는 지출한 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어요. 22년에 공제 가능합니다.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계산한 경우 신용카드공제와 의료비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을까?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의료비

1. 보험업 법에 따른 보험기업 2. 수산업 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아니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일을 하는 자 3. 군인공제회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대한 지방행정공제회법, 경찰공제회법 및 대한 소방공제회법에 따른 공제회 4. 우정사업본부

맞벌이 부부 세액공제 제출서류의료비 지급명세서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비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 의료비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의료비의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 소득공제는 중복공제 가능합니다.

의료비 지급명세서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근로자는 의료비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원천징수 의무자는 의료비 세액공제금액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때에 당해 근로자의 의료비 지급명세서를 전산 처리된 테이프 아니면 디스켓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료비 세액 공제 자세하게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은 본인을 비롯해서 부양가족까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누구에게

의료비는 총 급여의 3를 넘어야 그 초과 금액에 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족 중 급여가 낮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혼 전 배우자의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불가능해요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