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공사업 등록기준 파악 하기 A To Z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토, 포장,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이 통합된 면허로 면허를 등록하는 시점에 있어서 주력분야를 선택 후 주력분야에 맞는 등록기준을 만족 후 면허를 등록하셔야만 합니다. 1,500만원 이하의 경미한공사의 경우 법상 면허가 없어도 시공이 가능함 그럼 아래부터 면허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에 에 대하여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통합된 업종내 주력분야에 한해서 자본금은 모두 중복인정받을 수 있음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기상의 납입자금 또한 등록잡노금 이상이 충족되어야만 하며, 사업목적란에 등록하시고자 하는 면허명 도한 꼭 기재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지반종성포장공사업 기술자 등록 절차
기술자는 법적으로 정한 기준에 부합되는 분이 배치 되어야 합니다. 주력분야별 배치 기준과 인원수에 차이가 있습니다. 상세한 기준은 표에 있는 내용을 잘 확인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력분야를 추가 등록 할 때 마다. 기술자는 1인이 감면 되는 부분 입니다. 토공사와 지반조성포장공사 이렇게 두분야를 등록 한다면 예전에는 5인의 기술자가 배치 되어야 했으나 주력분야내 특례적용으로 4인이 배치가 되면 되는 부분 입니다.
기술자는 가장 필요한 부분으로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되지 않습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이고,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임대사업자 제외를 보유한 경우는 인정 되지 않습니다.
지반종성포장공사업 사무실 등록 절차
사무실은 일을 운영할 환경이 조성 관리가 되어 있어야 하고 면적의 제한은 없습니다. 전화를 비롯한 통신설치의 설치와 사무집기들 구비 필요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장과 공동 사용이 되지 않는 부분도 참고 해 주세요. 제출 서류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및 등기,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접수처 직장 내의 시.군.구자청 접수후 법정 처리기간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등록절차를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에 에 대하여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올바르게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