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지급일 환급일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지급일 환급일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액 상한액을 넘기는 사람에게는 정부에서 본인부담금 환급을 해줍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심평원이 병원 및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 심사 결과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해서 가입자 등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액 상한제는 많은 의료비로 인한 가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간 1.1 12.31 건강보험 본인 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우리나라 실손보험 가입자 수가 4천만 명에 달하고 해마다 청구 건수는 1억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10월 이후에 가입한 분들이라면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 의료비는 제외되는데요. 2009년 10월 이전에 가입한 경우에도 사실은 보험사에서 본인부담상한제의 환급금을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꽤나 많은 국민들이 실손보험에 가입해서 보험료 내고 있지만 이미 보험사로부터 실손보험금을 받았더라도 사실은 저희들이 이미 납부한 건강보험에서 보험회사에 청구된 금액을 다시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료는 이중으로 내고 보험금은 한쪽에서만 받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환급 시 주의할 점
환급 시 주의할 점

환급 시 주의할 점

하지만 여기서 알아두셔야 하는 점은 환급을 받으려는 대상자, 즉 병원을 내원하여 치료받은 당사자 본인의 계좌로 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인 계좌가 아니면 환급금액을 받을 수 없으니 두 번 일하지 마시고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정말 불가피한 어떤 경우에서 대신 처리를 해야 한다면 위임장과 신분증을 준비하시어 건강보험공단에 연락을 해보시면 됩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란 단어 그대로 자기가 부담해야 하는 상한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적용이 되는 치료에 대해서는 해마다 개인이 부담하는 최대 상한선을 정해둡니다. 그 상한선을 초과하면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줍니다. 이 금액은 본인의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소득을 10개구간으로 나누게 되는데, 수입이 가장 적은 1분위에 속하는 인원은 해마다 최대 87만원, 수입이 가장 많은 10분위에 속하는 인원은 해마다 최대 780만원까지 부담하면 나머지 치료비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줍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버는 사람이라도 건강보험이 연관된 급여치료를 받는다면 해마다 최대 780만원까지 병원비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내준다는 뜻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오늘 소개해 드리도록 드리는 제독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서 실행하는 본인부담상한제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 동안 낸 병원비가 본인의 소득에 비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금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다시 현금으로 환급해 주는 제도로 연봉이 아무리 높아도 병원비를 기준 이상으로 지출했다면 국민 누구나 초과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 25만 원이 넘을 경우에는 1년 동안의 총의료비가 598만 원을 초과한다면 초과금에 대해서는 환급받을 수 있고요 반대로 건강보험료 53,000원 이하라면 1년에 지출한 병원비가 83만 원만 넘어도 그 초과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병원비에는 약제비도 포함되지만 하지만 건강보험이 연관된 항목들만 해당하고, 비급여 항목이나 선별급여 항목은 제외됩니다. 해마다.

2023 본인부담상한제 살펴보기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건강보험에 있어서 본인부담상한제란 개인이 의료비로 지출을 하는 금액에 대하여 최대한도를 정해놓은 것을 말합니다. 이는 개개인의 소득분위에 따라 1분위에서 10분위까지 구분하여 상한금액을 차등 적용하게 되는데요. 본인부담상한액이 2023년 올해에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해당 금액 기준을 한번씩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소개해봅니다. 지난해 소득분위별 상한액과 새롭게 개정된 2023년도 상한액은 아래 표를 통해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건강보험 관련한 주요 키워드 중 나머지 한 가지인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에 에 대하여 조회 및 신청방법에 관한 내용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조회 및 신청방법

자신이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대상인지 여부는 간편하게 조회를 통해 알 수 있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수도 있고, 건강보험공단 앱 아니면 어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어요. 이외에도 정부24 구 민원 24를 통해서도 조회 및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자세한 조회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이전 글에 상세하게 정리해두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소득분위별로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정해놓고, 그 기준을 넘어가면 지급하는 구조다.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기준은 연도별로 달라진다.

자주 묻는 질문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우리나라 실손보험 가입자 수가 4천만 명에 달하고 해마다 청구 건수는 1억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급 시 주의할 점

하지만 여기서 알아두셔야 하는 점은 환급을 받으려는 대상자, 즉 병원을 내원하여 치료받은 당사자 본인의 계좌로 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란 단어 그대로 자기가 부담해야 하는 상한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