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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코로나 확진자 급여(생활지원금, 유급휴가비용)

직장인 코로나 확진자 급여(생활지원금, 유급휴가비용)

지금까지 코로나로 거의 3년 정도 힘든 생활을 해왔는데,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며 유쾌한 마음에 기쁨도 컸습니다. 그러나 마스크 착용 습관으로 각종 다른 바이러스 등으로부터 다소 무탈하게 지나간 것이 아마 독이 되어 마스크를 벗게 된 올봄부터 온갖 감기, 독감 등이 한 번에 찾아오며 유난히 아이도 가족들도 자주 아프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슈퍼면역자인줄 알았던 저에게도 처음으로 코로나가 찾아왔답니다. 코로나 초창기에 비해 많이 증상이 가벼워졌다는 말을 지속해서 들었는데 분명히 지금까지 들어왔던 것보다.

증상이 심하진 않았습니다. 저는 사실 목도 하나도 아프지 않았고, 가래도 거의 없고, 열도 하나도 없는 케이스라 자칫하면 그동안처럼 단순 감기인 줄 알고 넘어갔을 것 같습니다.


격리지원금 제외 대상
격리지원금 제외 대상

격리지원금 제외 대상

방금 말씀 드렸던 제외대상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받은 자,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조치 및 방역수칙 위반자, 국가 및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 등을 받거나 지자체의 종사자근로자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무원, 군인, 사회복무요원 등이 포함됩니다.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받은 격리자는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사업장은 유급휴가 지원서를 정부에 제출하여 돈을 받아 직원에게 주는 것인데, 직원이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받고, 정부에서도 지원금을 받으면 중복 수령이 되어서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만일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으로부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받아서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격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코로나 생활지원금

코로나 생활지원금

병원에서도 바로 양성이 떴는데 병원에 오신 분들 코로나 확진되신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최근 시기 재유행이라고 하더니 정말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병원을 다녀오고 나면 저 같은 경우엔 2시간쯤 있다가 양성확진 문자가 왔는데, 어떤 분들은 하루 이틀 뒤에 문자를 받으시기도 하더라고요. 더불어 병원에서 확진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5일 동안 격리 권고 안내 멘트가 적혀있습니다. 그러나 의무적으로 격리할 필요는 없으나 격리를 열심히 이행한 경우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적혀 있어서 만약 격리가 가능한 상황이시라면 격리를 하시고 지원금을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19로 입원 혹은 양성 확진 문자를 받은 사람 중 격리참여자 등록 후 격리를 이행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동일격리기간 내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용은 중복신청 불가합니다.

먼저 양성확인 공지 문자 내 url을 통해 온라인으로 격리참여자 신청을 누르시는 방법이 있고, 이외에 관할 보건소 전화 및 대리 방문을 통해 신청가능한데 양성확인 공지 문자를 받은 다음날까지 신청가능하셔야 합니다. 미루셨다가는 신청 자체를 못해볼 수 있으니 양성판정 문자를 받으시면 바로 격리참여신청을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격리신청을 누르고 나서 몇 시간 뒤에 관할 보건소에서 격리참여자로 등록되었다는 문자가 도착했는데, 격리기간 동안 병원방문이나 의약품 구매, 장례, 시험, 투표를 위한 외출은 가능하다고 쓰여 있습니다.

생활지원비는 격리종료일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가능하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거나 온라인 정부 24를 통해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이때 신청에 필요한 서류로는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세대별 가구원 수 확인을 위한 등본 등이 있습니다.

직장인 코로나 생활지원금, 유급휴가비용 지원기준

방역 당국은 지난달 14일 생활지원비 기준을 1차 개편했다. 당시 지원 대상은 가구원 전체에서 실격리자로, 지원 기간은 10일에서 7일로, 유급휴가 지원상한액은 하루 13만원에서 7만3000원으로 조정됐습니다. 이번 2차 개편으로 격리자 수 및 격리일수와 관련 없이 1인당 10만원일 2만원, 최대 5일을 정액 지원합니다. 2인 이상 격리 시 50를 가산해 가구당 15만원을 정액 지급합니다.

현재까지 코로나19에 확진돼 7일간 격리하면 1인당 24만4000원, 2인의 경우 41만3000원을 지급받을 있습니다. 그러나 개편 후에는 1인당 10만원, 2인의 경우 15만원이 지급됩니다. 유급휴가비용은 중소기업소기업, 소상공인 포함에 한해 지원합니다. 개편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기준은 오는 16일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격리지원금 제외 대상

방금 말씀 드렸던 제외대상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코로나 생활지원금

병원에서도 바로 양성이 떴는데 병원에 오신 분들 코로나 확진되신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장인 코로나 생활지원금, 유급휴가비용

방역 당국은 지난달 14일 생활지원비 기준을 1차 개편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