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주휴수당계산법 소정근로시간과 통상임금으로 계산하기

주휴수당계산법 소정근로시간과 통상임금으로 계산하기

통상임금은 각종 법정수당시간 외 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 월차근로수당, 해고수당, 생리수당 등을 계산하는 기준입니다. 통상임금은 연차수당, 퇴직금을 계산하는 데 있어 평균임금과 비교하여 사용되기도 하기 때문에 평균임금과 함께 포스팅할 예정입니다. 때때로 일부 회사에서는 이러한 각종 법정수당을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는 잘못이며 이를 잘 알아두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있습니다.


imgCaption0
지각하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지각하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1주일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 법규에 명시된 개근이란 결근과 다른 개념입니다. 결근이라는 것은 소정근로시간에 일하지 않은 것을 말하지만 개근은 소정근로시간에 업무를 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지각을 했더라도 개근한 것으로 처리되며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Q 지각이나 조퇴 시간을 합산하여 8시간이 되면 1일 결근으로 처리되어 주휴수당이 미지급되나요?

근로 법규에 따라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지각이나 조퇴 시간의 합산이 8시간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을 미지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각이나 조퇴는 개근 일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지각이나 조퇴가 잦다면 기업 내규에 따라 불성실성으로 해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는 연차유급휴가의 줄임말로 1개월 이상 개근을 하게 되면 연차가 한 달에 한 개씩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3년 이상 회사를 다니는 경우 2년마다. 하루씩 추가되기 때문에 최대 25일의 휴일을 받을 수 있어요. 2018년부터 주 5일제가 시행되고 월차는 사라지고 월차가 연차와 동일한 의미에서 쓰이고 있어요. 과거의 월차는 매월 만근할 시 하루의 연차가 나오는 것이었어요. 현재는 간단하게 연차월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연차의 개념을 봐도 본인이 며칠의 휴일을 쓸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로자마다.

보편적인 임금 계산법

통상임금을 계산기초로 활용하는 근로필요조건 즉,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등이 시간 단위로 산정되기 때문에 통상임금은 시간급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월급제의 경우 주 44시간제의 경우 5인미만 사업장

예를 들어 1주 44시간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매월 기본급 800,000원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각종 수당 200,000원을 지급받는다면 시간급 통상임금은 1,000,000원divide;226시간=4,425원입니다.

226시간 주 44시간 근로주휴 8시간 times 365일 divide 1주일7일 divide12개월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항목의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산정기준 시간수로 나눈금액이 시간급 통상임금입니다. 월의 보편적인 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보편적인 임금 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을 말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의 계산법은 간단합니다. 일주일 동안의 근로시간40 x 8 x 시급 예시 일주일 동안 30시간의 아르바이트, 시급 10,000원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3040 x 8 x 10,000 60,000원, 이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6만원입니다. 월급근로자의 경우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않으며 기본급이 최저시급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사업장에 주휴수당을 별도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산식이 이렇게 실현하는 이유는 주휴수당의 일주일 최대한도는 8시간이고 일주일에 40시간 근로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주휴수당 계산법계산 방법은 1일 근로시간times시급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계약에 따라 하루 6시간씩 주 6일 모두 근무했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하루를 쉬었어도 하루치 급여(6시간times;시급)를 별도산정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주 5일근무제이면 1주일 중 1일은 무급휴일, 다른 1일은 주휴일이 됩니다. 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해, 주휴수당을 안주면 임금체불이 되어 노동부 진정 대상입니다. 2021년 시급 기준 1일 8시간 근로했다고 가정하면 8시간 x 8,720원 = 69,760원입니다.

1일 8시간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1주 동안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으면 69,750원의 유급 휴가를 받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각하면 주휴수당을 받지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1주일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보편적인 임금 계산법

통상임금을 계산기초로 활용하는 근로필요조건 즉,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등이 시간 단위로 산정되기 때문에 통상임금은 시간급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의 계산법은 간단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