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종합과세시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세액감면

주택임대사업자 종합과세시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세액감면

소형주택 임대사업자란?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을 소형주택이라 하며, 이를 임관련해서 수익을 올리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60는 평수로 환산 시 거의 모든 18평 정도이며, 전용면적 기준이기 때문에 전용 18평은 공급면적으로 약 24평 정도가 됩니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의 세금감면 조건은? 내국인으로 사업자등록과 지자체 등록 모두를을 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공공주택특별법 제4조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인적대상 요건
인적대상 요건

인적대상 요건

먼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합니다. 다만, 아래 14에 해당하는 경우여도 임원이나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및 그 배우자, 일용근로자, 4대 보험료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다만,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병역을 이행한 경우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이면 됩니다.

필요경비세액계산
필요경비세액계산

필요경비세액계산

주택임대업자도 다른 사업자와 비슷하게 소득금액을 파악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필요경비 역시 수입금액과 비슷하게 장부에 기장한 내용을 바탕으로 계산합니다.

필요경비의 계산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처리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주택임대소득의 필요경비로 봅니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처리하는 비용이지만 그 과세기간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연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산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봅니다.

2 52번 조세특례제한법

세금감면 52번 항목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고 있는 감면세액이 있는 경우 기재하게 되는데요. 종류가 꽤나 많습니다.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든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장려하거나 고용지원 등 정책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세금을 감면해 주는 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분량이 워낙 많은지라 조세특례제한법 조문명으로만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영세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세금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세법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에 관하여 세액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액감면의 요건으로는 구체적으로 세무서 및 지자체 양쪽 모두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자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30장기일반임대주택은 75의 세액감면을 받을 있습니다. 다만,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기간이 지나서 신고하는 경우 세액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적대상 요건

먼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필요경비세액계산

주택임대업자도 다른 사업자와 비슷하게 소득금액을 파악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필요경비 역시 수입금액과 비슷하게 장부에 기장한 내용을 바탕으로 계산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52번 조세특례제한법

세금감면 52번 항목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고 있는 감면세액이 있는 경우 기재하게 되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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