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총정리 QA( 자주묻는 질문) 1편
회사생활을 합니다. 보시면 여러 가지 이유로 다니던 직장을 중단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퇴사를 하면서 월말 급여, 퇴직급여는 회사에서 알아서 정리해주지만 한 가지 직장인들이 골머리를 앓는 사유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은 한 해 과세연도에 대한 과부족을 정산하는 것이니 만큼 기본공제, 추가공제 항목까지 꼼꼼하게 챙겨야 하는데요. 매번 말 회사에 간소화 정보를 업로드하여 정산받았던 것과 달리 중도퇴사 후에는 혼자서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해야하는 점이 큰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담을 덜기 위해 중도퇴사한 분들을 위한 연말정산 방법을 정리해보았으니 참고하시어 연말정산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진지하게 연말정산을 시작해 볼까요?
1 먼저, 60세 이상의 집안의 공제 경우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 이곳에서 소득금액은 소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소득에서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혹은 근로 소득액이 매번 500만 원 이하일 때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60세 이상의 부모님이 소득액이 없으시기 때문에 인적공제의 기본공제에 해당하여 기본공제를 체크하고, 부모님이 지출하신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등의 정보를 제가 가지고 와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반대로 만 60세가 안되신 집안의 경우는 근로소득액이 있으시기 때문에 만 60세가 넘었어도 인적공제 대상은 되지 않으며, 소득과 상관이 없는 의료비 항목만 제가 가지고 올 수 있어서 의료비만 추가하였습니다.
이직했다면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
퇴사 후 이직한 상태라면,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어요. 만약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했다면, 현 직장 근무 기간에 지출한 내역만 연말정산을 통해 공제받으면 됩니다. 이후 3월에 홈택스에서 전 직장 근무기간 내역 조회가 가능해지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직접 조회한 후에 현 직장의 연말정산 내용을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나중에 놓친 공제 항목이 발견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을 지나 공제 항목을 발견했다면, 대부분 이미 늦었으니 어쩔 수 없지라며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추가로 공제받아야 할 항목이 있다면 신고기한이 지났어도 경정청구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어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도 과다. 납부한 세액을 바로잡아줄 것을 요청하는 것을 뜻합니다. 경정청구는 세법에 따라 계산했을 때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이 납부한 경우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할 수 있으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이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 청구할 수 있어요.
경정청구는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심사를 거쳐 2개월 이내에 세액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경정청구란
경정청구는 세금을 납부했는데 잘못 낸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나 소득공제 항목을 누락했을 때 환급받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국세청에서는 5년 전까지만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신이 언제 어떤 항목들을 신고했는지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무사에게 맡겨서 진행하면 알아서 해주지만 직접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야 하는데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경정청구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경정청구를 하면 되나요? 세금신고를 했는데 실수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이 있거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해서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 등 여러 사례가 존재합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3가지 미취업 재고용 개인사업
1. 연도 중 미취업
퇴사 후 연말까지 취업하지 않는 중도퇴사자의 경우 직장을 다닌 날까지만 직장 연말정산을 시행합니다. 즉, 마지막 급여일에 그간의 연말정산이 이루어지므로 연말정산이 끝난 기간 중에 발생한 인적공제, 의료비, 보험료, 카드, 기부금 등의 소득세액공제를 위해서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남은 기간 동안의 연말정산을 정리해야 합니다.
앞서 말했듯, 마지막 임금 시 진행되는 정산내역은 기초 공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연말정산 시 받을 수 있는 각종 공제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3 연말정산 달라진 내용 정리
1 먼저, 60세 이상의 집안의 공제 경우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 이곳에서 소득금액은 소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소득에서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알고 싶은 내용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그럼 진지하게 연말정산을 시작해
1 먼저, 60세 이상의 집안의 공제 경우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 이곳에서 소득금액은 소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소득에서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직했다면 현 직장에서
퇴사 후 이직한 상태라면,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어요.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놓친 공제 항목이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을 지나 공제 항목을 발견했다면, 대부분 이미 늦었으니 어쩔 수 없지라며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추가로 공제받아야 할 항목이 있다면 신고기한이 지났어도 경정청구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어요.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