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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 방법 정리 및 안내 (모바일, 온라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 방법 정리 및 안내 (모바일, 온라인)

이직확인서 처리기간 및 처리여부 조회 하는법 계약종료된 직원의 자격상실신고 후 이직확인서를 작성해보자 퇴사하는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확인서를 발급하는 것이 필수다. 퇴사직원의 자격상실신고서 작성을 완료한 후, 라이언을 찾자 나는 주 5일 근무자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주5일 근무자는 주말 중 하루를 유급으로 줘야합니다. 근로자가 퇴사할 때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는 경우, 사업장에서는 무요건 이직확인서를 신고해 주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의 근무 일수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실업급여를 계산하게 됩니다. 실무에서 4대 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함께 진행하여 신고하는 경우 건강보험 EDI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만 신고하는 경우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민원접수신고 자격관리 피보험자이직확인10507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위해서는 소유한 재산이 5.4억 이하인 경우에만 자격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만약 5.4억 원을 초과하고 9억 원 이하라면 연마다 수익이 1천만 원 이하일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재산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같이 연마다 재산세가 부과되는 재산들이 해당합니다. 즉, 이런 재산들 말고 은행 예금, 적금, 주식 평가액 등은 보유자산 합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산을 모두 합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은 시세가 아닌 재산세 과세 표준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시세 10억 원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보유재산이 10억 원으로 판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세 10억 원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은 그 시세의 약간은 65~70% 정도이므로 7억 원이 넘지 않으며, 재산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의 60%이기 때문에 4.2억 원 정도로 산출될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 중 사업소득을 따로 떼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갖기 위해서는 사업수익이 없어야 하며, 만약 사업수익이 있는 경우 상황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달라집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수익이 없어야만 가능합니다. 단,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는 예외적용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연마다 수익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수익이 없는 경우소득 0원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수익이 연 500만 원 이하인 경우주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등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자등록이 유무에 상관없이 무관하게 미해당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사업자등록의 유무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연 500만 원 이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소득의 연마다 합계가 2천만 원 이하여야만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인터넷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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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인터넷 발급

c로 인터넷 발급 받으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편리하다고 생각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받고 프린트가 있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출력이 가능하고 혹은 해당 데이터를 개인 이동장치 USB 혹은 메일로 보내어서 저장시킬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인터넷 발급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방문 2. 로그인 후 보험료 납부확인서 페이지 이동 3. 발급용도,국문영문,발행신청일,세부보험 등 항목을 선택 후 조회 4. 조회 결과 중 요구하는 발급 형식 선택 5. 출력,팩스 전송, 전자증명서 방식으로 발급 가능 만약 PC에서 바로 출력을 하신다면 PDF파일로 먼저 다운로드가 되지만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전화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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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모바일 사용이 어렵거나 불편하신 분들은 전화로도 발급이 가능하니 국민건강보험공단 연락처를 적어두시고 필요할 때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연락처는 15771000입니다. 업무시간은 평일 월금, 오전 0900 오후 1800까지입니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전화발급 1.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유선 전화 하기 2. 제증명서 발급 1번 누르기 3. 65세 이상 1번, 65세 미만 2번 4. 디지털 ARS 화면에서 납부확인서 선택 5. 본인인증 간편 인증 6. 발급 진행 기존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전화를 하면 상담사 연결을 통해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지만 디지털 ARS 유선전화로 통화량이 많아도 빠르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THE건강보험 앱을 설치하여 접속해 로그인을 합니다. 2. 민원여기요을 클릭하여 증명서 탭의 자격득실확인서를 클릭합니다. 3. 조회 조건을 설정한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4. 주민등록번호 표시하여 출력 버튼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표시 여부를 선택한 후, pdf로 다운로드를 하거나 팩스 발송, 전자증명서 중 요구하는 방식으로 선택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더 알아보기 이상으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대한 정보와 필요한 이유, 발급 방법 등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금융기관, 기업 등을 통해 해당 서류의 발급을 필요로 하는 만큼 참고하시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