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 연차 수당 지급, 꼭 알고 있어야 할 것들

미사용 연차 수당 지급, 꼭 알고 있어야 할 것들

연차 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퇴직함으로써 발생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고,퇴직 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퇴직자에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상황에서, 해당 수당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연마다 헷갈립니다. 명확히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있다고 기억하는데, 언제 제공한 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는 것인지 여전히 알쏭달쏭한데요. 이에 관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007.11.5.에서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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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근로시간

청소년 근로시간

근로기준법에서는 사람이 하루에 일을 할 수 있는 근로시간을 정해두고 있는데요, 성인은 하루 8시간, 청소년은 성인보다. 1시간 적은 하루 7시간까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의 경우 성인은 주 12시간까지, 청소년은 하루 1시간 주 5시간까지만 가능합니다. 야간근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무와 휴일근무는 원칙에 따라 금지되며, 당사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는 경우에 허용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에 일한 경우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없음 주휴수당은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도 크기와 무관하게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한 경우 지급해야 합니다.

18년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연차 26개

2018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고 기존 1년 미만자의 연차 사용분을 최초 1년 이상자에 발생하는 연차 15개에서 차감하는 단서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는 366일 이상 근무하게 되면 총 발생 연차가 26개가 됩니다. 366인 이유는 최근 나온 최고법원 판결 판례와 행정해석 변경 때문입니다.

하지만 위 사례를 보시면 의뢰인은 2020년 입사자이므로 법 개정 이후의 입사자입니다.

그리고 366일 이상 근무를 하셨죠. 그러면 사실 이 분의 현실 발생 연차는 15개도 아니고 26개입니다. 일하는 총 기간 동안 휴일을 9개 사용하셨으니 정산받아야 하는 연차는 3개가 아니라 17개가 되어야 합니다.

연차 사용 촉진 제도란?

연차 사용 촉진 제도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 기간 근무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쁘게 일합니다. 보시면 휴가 때를 놓쳐 쌓인 휴일을 마저 사용하지 못하고 연말을 맞이하는 직장인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미사용 쉬는날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전에 연차 사용 촉진을 하고, 근로자가 기한 내 휴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연차 사용 촉진 제도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제도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아르바이트를 하기 전에는 근로계약서를 가장 먼저 챙겨야 합니다. 사업주 측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말자고 하다면 엄연히 불법이고, 단 하루를 일합니다. 하여도 근로계약서 작성이 원칙입니다. 정규직 근로자와 일용직, 아르바이트생을 물론이고 기간제 근로자라도 누구나 근무에 임하기 전에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사업주의 의무이며, 작성 하지 않을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

기간제 및 계약직 근로자는 과징금 처분만 받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착각하기도 하는데, 오히려 과징금 처분과 더불어 5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부과됩니다. 청소년과 근로 합의를 체결할 때 사용자는 다음의 근로 조건을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임금체불 시 대처법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정해진 지급 기일에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 급여, 퇴직금, 그 외 각종수당 등을 미제공한 상황을 임금체불이라 합니다. 재직 시 임금 지급이 근로기준법 제43조 2항에 따라 1일이라도 지체되면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퇴직 시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호 간 협의 시 연장할 수 있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에 전화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시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단기 아르바이트이든 모든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퇴사일 혹은 지급 사유일로 부터 14일이 경과되었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 무단 퇴사시에도, 인수인계 과정이 없었습니다. 할지라도, 언제까지 일해야 급여를 주겠다등의 계약서를 작성했을지라도, 근로자는 근로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100%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 근로시간

근로기준법에서는 사람이 하루에 일을 할 수 있는 근로시간을 정해두고 있는데요, 성인은 하루 8시간, 청소년은 성인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8년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연차

2018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고 기존 1년 미만자의 연차 사용분을 최초 1년 이상자에 발생하는 연차 15개에서 차감하는 단서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연차 사용 촉진 제도란?

연차 사용 촉진 제도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