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직 대표이사와 상시 근로자수

고용직 대표이사와 상시 근로자수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은 인원이 적든 많든 사무실 대표자 분들은 확실히 느끼고 있으셔서, 근로자 수 관련하여 분쟁에서 마찰이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 똑같은 경우 기업 인원이 100여명이 넘어가면서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이슈가 발생해서 상시근로자 수 체크로 곤욕을 치룬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상시 근로자란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 등에 관련해서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시근로자는 기업 혹은 기관 등에 상시로 근무하는, 즉 사업자가 직접 고용한 모든 근로자를 개념 합니다.

즉, 사업장에서 일하는 1일 평균 근로자 수를 뜻합니다. 만약 채용된 근로자들이 고정적으로 근무 중인 경우라면 상시근로자가 5명이라고 할 수 있지만, 고용된 인원 중 몇 명은 시간급으로 근무한다든지, 주말 근무만 하는경우라면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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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하는 방법

산정하는 방법

노동법에 의하면 사업장에서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서 산정합니다. 연인원은 사업장의 근무일수를 사람의 수로 환산한 총 인원이며, 가동일수는 근로자가 사업에 근무한 일수입니다. 예를 들어, 10명의 직원이 15일 동안 근무를 했다면 연인원은 150명이 되고 가동일수는 15일이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평일 근무자 10명과 주말 근무자 5명이라면 가동일수는 평일 5일 주말 2일로 총 7일이 됩니다.

1주 동안의 연인원은 105 52 60명이 되고, 근무한 일수가 7일이므로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면 상시근로자 수가 약 8.5명이 됩니다. 이 회사의 경우 4월 이전 기준으로도 상시근로자가 8.6명으로 5인 이상 사업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근로기준법 상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를 통해 구할 수 있고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 산정기간 중 가동급 수 여기에서 연인원은 매일 사업장에 출근한 인원의 합이고, 가동일수는 해당기간 중 사업장을 운영한 날짜의 합입니다. 연인원 4명이 10일동안 일한 경우 연인원은 40명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법 적용 사유 발생일이 2023년 9월 1일이고, 산정기간2023년 8월 1일31일 동안 사용자의 연인원이 121명, 산정기간 중의 가동일수가 22일인 경우라면, 당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는 12122로 5.5명이 됩니다.

여기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이란 휴업수당 지급, 근무시간 적용 등 법령의 적용 여부를 판단 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합니다.

법규상 상시근로자 제외 요건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노동법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 임원,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혹은 최대 출자자와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친족관계인 사람,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의 인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 부과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국민연금법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의 납부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의 인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 부과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의 납부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금공제 적용 대상인 상시근로자는 노동법에 따라 거래를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중 상시근로자 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이 필요한 이유

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아래 법 조항에 적용범위가 적시 되어 있는데요.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범위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혹은 사업장에 적용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혹은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되면 해고를 마음껏 해서는 안되고, 유급휴가를 보장해야 하며, 연장휴일야간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중 유급휴가, 추가 수당 지급 의무 등 일부 조항은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정부지원사업이나, 장애인 채용 기업 여부 등 등등 사유로 인해 상시근로자에 대한 확인서류가 필요할 때에는 4대보험 납부내역서,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중소기업 확인서, 사업장등록증, 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자 명부, 급여대장 등으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상시근로자의 개념과 중요성, 계산방법과 확인서류 등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기업을 운영하시는 사업주나, 인사총무 담당자라면 개념을 통해 법 적용에 경계를 기울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산정하는 방법

노동법에 의하면 사업장에서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서 산정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근로기준법 상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를 통해 구할 수 있고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규상 상시근로자 제외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노동법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 임원,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혹은 최대 출자자와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친족관계인 사람,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의 인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 부과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국민연금법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의 납부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의 인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 부과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의 납부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금공제 적용 대상인 상시근로자는 노동법에 따라 거래를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중 상시근로자 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