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직장인으로써 반드시 파악해야 할 근로관계의 종료 권고사직, 퇴직, 해고의 차이

직장인으로써 반드시 파악해야 할 근로관계의 종료 권고사직, 퇴직, 해고의 차이

자체적으로 회사를 그만둔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고 고용보험법에 명시돼 있지요. 해고가 아닌 자진퇴사는 정말 실업급여를 못받을까요? 결론 자진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계약만료 자진 퇴직 회사귀책 등 자진퇴사여도 실업급여구직 수당 수급이 가능한 조건과 필요 서류에 관하여 알려드립니다. 자진퇴직 후 실업 수당 100 받는 요건 자체적으로 퇴사하였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퇴직 사유에 해당되면 자발적 퇴사여도 실업 수당 지급이 된답니다.

해고가 아니면 안되는 줄 아시거나 잘 몰라서 신청도 못한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본 글에서는 자진퇴직 하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조건에 관하여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통근 곤란
통근 곤란

통근 곤란

모호하게 기업 출퇴근이 힘들고 멀다는 이유로는 안됩니다. 회사의 사무실 이전, 다른 지역으로의 전근, 결혼으로 인한 이사 등 피할 수 없는 이유여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서 버스, 지하철, 택시를 이용했을 때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통근 곤란에 해당되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에 있어서 계약종료와 같은 정년퇴직은 만 60세가 되면 회사로부터 자진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만 65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요건 근로의 의사와 능력
요건 근로의 의사와 능력

요건 근로의 의사와 능력

실업급여는 취업을 희망하고, 취업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실업 수당 수급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취업을 희망하고, 취업활동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 취업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능력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지 여부는 구직활동 실적, 건강상태, 자녀양육, 부양가족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임신, 출산, 육아

임신과 출산, 육아를 이유로 자진퇴사를 할 때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있었으나 임신과 출산, 육아는 법으로 이미 정해져있는 유급휴직 제도가 있기때문에 가장 조건이 까다롭고 해당되기 까다로운 편입니다. 이 사유로 자진퇴직 실업급여를 인정받으려면 임신과 출산, 육아를 위해 회사에 휴가나 휴직을 요청했으나 허락되지 않아 퇴사한 경우여야 하고, 필요제출서류는 복잡하고 회사에 요청하거나 준비하기 어려워서 거의 모든 포기하게 됩니다.

고로 가능하면 회사와 잘 협상하여 양육휴직 제도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워크넷 이력서 등록

고용센터에서는 실업급여를 받을 사람들에게 워크넷에 이력서를 기입하고 구직 등록을 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실업급여라는 것이 단순히 실업자의 생활비를 보조하는 수단이 아니고, 구직 활동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아무래도 실업급여를 다. 타가는 것보다는 중간에 빨리 취업하는 게 고용센터 입장에서는 좋기 때문입니다. 워크넷에 구직 등록을 하고 나면 이제는 교육과정을 수강해야 합니다.

자진 퇴직 사유

권고사직에 관한 보편적인 사유를 확인해 보세요 기업 사정에 의한 사직 권유입니다. 보통 정리해고, 구조조정, 희망퇴직, 명예퇴직 등이 해당됩니다. 해고대상으로 특정된 근로자가 부당해고 소송을 걸게 되면 서로 힘들어지므로 대상 근로자들에게 처음 권고사직을 유도하는 경우이지요. 대신 이 경우는 자진 퇴사할때보다. 퇴직금이나 퇴직위로금을 좀 더 얹어서 주지만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공기업의 경우 규모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많은 생각을 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업무부적응 혹은 미숙입니다. 근로자가 상해를 당해 노동을 이행할 수 없을 때 해고가 가능한데 이게 산업재해에 해당할 때 권고사직으로 유도하기도 하지요. 징계에 적용되는 사고를 친 경우입니다.

자주묻는 질문

실업급여를 받다가 재취업 되는경우 급여와 수당은? 실업급여를 받는 중 취업하면 더 이상 실업급여를 받을 순 없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50 이상 남아있으면 남은 구직급여일수의 절반만큼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안정되는 직장에 취업 후 12개월이 지나면 수령가능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 수당 신청 전 채용이 확정되거나 이직전 사업장과 관련있는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6개월 미만의 계약직으로 취업한 경우, 2년 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실업 수당 부정수급은 어떤 경우인지?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식으로 혹은 허위로 지급받거나 받으려고 하는 경우를 부정수급이라 하는데요, 제보 시 포상제도 때문에 부정수급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늘고있습니다. 공식적인 채용이 아니니 괜찮겠거니 합니다. 부정수급에 걸리는 대표사례가 단기 아르바이트 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통근 곤란

모호하게 기업 출퇴근이 힘들고 멀다는 이유로는 안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건 근로의 의사와 능력

실업급여는 취업을 희망하고, 취업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신 출산, 육아

임신과 출산, 육아를 이유로 자진퇴사를 할 때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있었으나 임신과 출산, 육아는 법으로 이미 정해져있는 유급휴직 제도가 있기때문에 가장 조건이 까다롭고 해당되기 까다로운 편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