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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수신료 분리 징수에 따른 변화와 해지 방법 안내

TV 수신료 분리 징수에 따른 변화와 해지 방법 안내

TV수신료가 7월 12일 자로 전기요금에서 분리 납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태까지 TV가 없어도 매달 2,500원씩 TV수신료가 전기요금에 포함되어 납부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만약 TV수신료를 내지 않으면 전기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까지 있어 내지 않을 수 없는 비용이었는데요. 이제 TV수신료가 전기요금에서 분리가 되고 TV수신료를 명확하게 납부 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법제정이 정해진지 얼마 되지 않아서 완벽하게 분리되어서 납부하는 것은 약 10월부터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분리징수를 희망하는 스스로가 직접 한전에 신청을 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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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에서 청구되는 경우

아파트 관리비에서 청구되는 경우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 등 관리주체가 직접 한전에 분리징수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관리주체는 TV수신료 분리징수를 할 수 있는 자체적인 방법을 제시해야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국아파트입주대표회의연합회 등 3개 단체에서 한전에서 분리 고지와 분리 징수를 직접 수행하라는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신청 방법에 관련해서 변화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 내용 한전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맡기겠다는 과거 입장을 변경하여 직접 별도 계좌로 징수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다만 전국의 아파트 별로 계좌를 개설하기 위한 기술적, 금융적인 문제로 시행시기에 관하여 3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 아파트 관리비 내역서에 한전 분리납부용 계좌번호 및 안내 문구 등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TV 수신료 해지 방법

집에 TV 없을 경우 TV 가 없기 때문에 한전이나 KBS 에서 수신료 해지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한전의 경우 동일하게 한전 콜센터 123 에서 해지신청을 할수 있고 KBS 의 경우 수신료 상담센터 15881801 으로 전화셔도 되고 하기 수신료 페이지에서 수신료 해지 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신청하시면서 TV 가 없습니다.고 하시면 전화로 상담원이 TV 가 언제부터 없었는지 앞으로도 구매 안할건지 이것저것 물어봅니다.

이후 한전 아니면 KBS 담당자가 방문하여 TV 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해지해 줍니다. 가급적 홈페이지보다는 직접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해지하실때 환불신청도 아예 같이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파트일 경우 관리사무소에 신청하면 관리사무소 직원이 방문하여 TV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경우 TV 를 없앴다.

TV수신료 분리징수 QA

TV수신료 분리징수는 왜 하나? rarr 94년부터 약 30년 동안 국민들께 불편을 드린 점을 개선하고, 국민들의 변화 요구에 따르기 위해서입니다. rarr 그동안은 수신료가 전기요금과 합산 고지되고, 이에 따라 합산된 금액을 납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신료를 납후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기 어려워 TV가 부족한데도 수신료를 납부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rarr 앞으로는 수신료가 따로 고지되고 따로 납부할 수 있어, 국민들이 수신료 징수여부와 그 금액을 분명히 알 수 있고, 잘못 부과된 경우 바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분리 납부는 국민에게 어떤 혜택이 있나? rarr 수신료와 전기요금이 따로 고지,징수되면, TV가 없는 국민은 수신료를 안 낼 권리를 바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TV수신료 납부 대상

tv 수신료는 누가 내고 누가 안 내도 되는 걸까요? 집에 tv를 보유하고 있으면 tv 수신료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tv가 집에 있기는 하지만 tv를 전혀 시청하지 않는다라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납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tv 수신료를 납부하는 기준은 tv 시청 유무가 아니라 tv 보유 유무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 tv가 없습니다.면 tv 수신료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요 실제 집에 tv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달 고지서에 스스럼없이 청구되고 있어서 내지 않아도 되는 돈을 계속 내고 계신 분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지금 매달 납부하고 있는 관리비 고지서 항목을 체크해보세요.tv 수신료가 매달 2천500원씩 관리비 고지서에 함께 청구되고 있는데요. 만약 tv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세 기간 2년 동안 매달 tv 수신료를 납부했다면 안 내도 되는 돈 총 6만 원을 내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7월 12일부터 변화하는 내용에 관련해서 살펴봤습니다. 의무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내야 하지만 안 내도 되는데 몰라서 내고 있는 돈은 없어야 합니다. 앞으로 tv 수신료 분리징수 되는 부분들 잘 확인하시고 신청이 필요하신 분들은 한전을 통해 신청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파트 관리비에서 청구되는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 등 관리주체가 직접 한전에 분리징수 신청을 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V 수신료 해지 방법

집에 TV 없을 경우 TV 가 없기 때문에 한전이나 KBS 에서 수신료 해지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V수신료 분리징수 QA

TV수신료 분리징수는 왜 하나? rarr 94년부터 약 30년 동안 국민들께 불편을 드린 점을 개선하고, 국민들의 변화 요구에 따르기 위해서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