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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수신료 분리납부, 아파트관리비 및 자동이체 해지 방법과 신청 안내

TV 수신료 분리납부, 아파트관리비 및 자동이체 해지 방법과 신청 안내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요즘 한창 논란이 되고 있는 KBS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한 내용인데요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이번 수신료 분리를 통해 의무 징수를 방지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장한다고 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월 5일수 현행 수신료전기요금 통합징수방법을 개선하여,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고지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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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 납부 방법

분리 납부 방법

방송법 시행은 7월 12일 부터지만 인프라 건조 등의 문제로 당분간은 고지서 완전 분리가 아닌 지금과 같이 전기요금에 통합고지 되지만 하지만 현재 전기요금 납부방식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분리 납부 할 수 있습니다. 한전ON 한전의 민원 접수 온라인 채널인 사이버지점과 스마트 한전을 하나로 연동한 서비스 전기요금 고지서가 아닌 관리비로 청구되는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등은 관리사무소에 신청하면 분리 납부가 가능합니다.

TV수신료 납부 하지 않아도 될까?

시행령이 바뀌어도 TV를 가진 전기사용자는 여전히 수신료를 낼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전력은 고객이 TV 수신료를 내지 않고 전기요금만 납부해도 단전 등 강제 조치는 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이유는 전기요금 청구서와 TV 수신료 청구 서를 따로 제작해서 전송하는 체계를 제작하기 가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차후 분리 징수 시행이 시행되면 전기요금 청구서에 분리 징수 방법을 설명하는 안내문도 담길 예정입니다.

tv 수신료 꼭 분리 신청해야 하나?

전기요금을 자동이체가 아니라 직접 이체하였다면 고지서의 tv 수신료 부분을 제외한 전기료만을 입금하면 된다고 하네요. 이경우 tv 수신료는 미납 처리 된다고 합니다.

만약, 자동이체로 하고 있었다면 한전 고객센터에 연결해 분리 신청을 해야 합니다. 고객센터 번호는 국번 없이 123이지만 지금은 한참 몰릴 때라 연결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납기일 4일 전(영업일 기준)까지만 고개센터로 신청하면 분리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tv수신료 분리징수는 언제부터?

tv수신료 분리징수 법안은 통과되었지만, 분리징수를 하려면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정기간 동안은 지금처럼 같이 청구된다고 합니다. 8월 초부터 tv수신료 납부용 지정계좌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tv수신료 고지서는 sms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기간 동안에도 tv수신료 분리징수를 신청하면 전기요금과 수신료 분리 납부가 가능합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문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먼저 관리사무소에 방문에 TV 수신료 해지 의사를 전달하고, TV 미설치 가구임을 증명한 후 비치된 신고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TV 수신료를 해지하신 후에는 TV 수신료가 면제되므로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TV 수신료를 해지하고도 TV를 설치하거나 시청하게 되면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TV 수신료 분리 납부 시행령 개정

TV 수신료 분리징수에 관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3년 7월 11일에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개정안은 윤석열 최고 지도자의 재가를 거쳐 공포되었으며, 공포 즉시 시행되었습니다. 수신료 징수와 고지행위의 분리 지정받은 자한전가 수신료 징수 시 고지행위와 결합해 행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국민의 권리인식 강화 국민이 수신료 징수 여부와 그 금액을 명확하게 알고 납부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관심과 권리의식을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분리징수 신청 후 납부 안 해도 되는 건가요?

TV 수신료가 전기료와 분리돼서 단전될 일도 없으니 앞으로 TV 수신료 안내도 되는 건가요?라고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특정 채널공영방송을 보지 않는다고 해서 무요건 안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TV 수신료를 납부해야 할 대상 참고내용 방송법 시행령 제42조수신료의 징수 TV를 가지고 있거나, IPTV나 케이블 TV 등이 설치되어 있는 자 1.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대하여는 세대별로 1대의 수상기의 수신료만을 징수합니다.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소지한 수상기주거 전용 주택 제외의 대수에 따라 수신료를 징수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분리 납부 방법

방송법 시행은 7월 12일 부터지만 인프라 건조 등의 문제로 당분간은 고지서 완전 분리가 아닌 지금과 같이 전기요금에 통합고지 되지만 하지만 현재 전기요금 납부방식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분리 납부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V수신료 납부 하지 않아도

시행령이 바뀌어도 TV를 가진 전기사용자는 여전히 수신료를 낼 의무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v 수신료 꼭 분리 신청해야

전기요금을 자동이체가 아니라 직접 이체하였다면 고지서의 tv 수신료 부분을 제외한 전기료만을 입금하면 된다고 하네요.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