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 해지하는 법 생각보다 정말 간단해
관리사무소를 통한 해지 방법 자신이 사는 곳이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이 관리사무소가 있는 거주공간이라면 관리실을 통해서 TV 수신료 해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관리 사무소에 직접 방문해서 TV 수신료 해지에 대한 신청 의사를 밝히면 관리사무소 측에서 TV 미설치가구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TV 수상기 미소지 확인서를 작성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한국 전력공사 고객센터로 직접 전화해서 TV 수신료를 해지 하는 방식으로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 연락처는 지역번호123입니다.
TV수신료 분리납부 가능 과거 TV수신료와 전기요금 강제 합산 납부
IPTV나 케이블 TV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 IPTV는 인터넷 프로토콜(IP) 기반의 TV로 일반 실시간 방송과 더불어 VOD 등을 인터넷 서비스로 제공받는 것으로 KT 지니처럼 셋톱박스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주방에 작은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독점의 큰 TV 이외에도 소형 TV도 해당됩니다. 2023년 7월 11일 화부터 전기요금과 TV수신료의 분리납부가 법적으로 허용이 되고 TV수신료를 해지하고 전기요금과 분리 납부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TV 수신료 환불 관련
가정집에 장기간 티비를 갖고 있지 않았다면 공평한 절차에 따라서 기간을 산정하여 TV수신료 해지 연관된 납입 금액을 환불 요청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명심해야 할 필요한 사항은 방송법 제64조에 따라서 텔레비전 방송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수상기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라면 수신료 납부가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환불을 요청할 경우 사유와 연관된 증거정보를 함께 첨부해서 보내야 합니다.
일반 아파트 거주자 해지방법?
일반 주택 거주자는 두 군데 전화를 해서 TV수신료 해지한다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한국전력공사에서 갑자기 집을 방문할 수 있고 만약 편법으로 해지 신청을 했다면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123번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1 KBS 홈페이지 접수 가능합니다. 만약 관리사무소에서 해지 신청을 받지 않는다면 일반 주택 해지 방식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TV수신료 면제대상은?
TV수신료를 내는 기준은 TV수상기를 유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TV수상기를 가자고 있다면야 KBS나 EBS를 신청하지 않아도 TV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TV가 없는 경우 TV가 없으면 애초부터 TV수신료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TV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불해 왔다면 KBS로 접수할 수 있으며 최대 3개월치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전력소비가 50 kwh미만일 경우 한 달 전력 소비가 50 kwh미만일 경우에 면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계속 면제가 아니라 다시 전력소비가 50 kwh 이상일 경우 TV를 본다고 생각하고 다시 수신료를 부과합니다.
TV수신료란?
우리나라 전기 사용을 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KBS. EBS 방송을 수신해야만 되는 가정하에 매달 2,500원씩 매달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는 TV가 없는 것과 상관없이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합산해서 징수했습니다. 이 TV수신료는 KBS에서 받아서 그중 2.8는 EBS로 배분되고 있습니다. TV수신료는 1994년도 방송법 일부 개정안 의결 전까지 전기요금과 합산해서 납부해 왔어요.
지금 TV수신료 인상 논의가 있어서 다소 3,500원에서 4,000원으로 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023년 7월 11일 화부터 전기요금과 TV수신료의 분리납부가 법적으로 허용이 되고 TV수신료를 해지하고 전기요금과 분리 납부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KBS 홈페이지 TV 수신료 해지 신청 방법
1. TV등록 변경신청 버튼을 클립 합니다. 2. 수신료 면제면제해제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3. 회원가입 로그인을 합니다. 간편 인증 로그인으로 진행하시면 간단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하신 후 이메일 방식으로 메모를 남겨 주시면 됩니다. TV가 없는 관계로 수신료 납부해지를 신청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직접 진행해 본결과 전화로 신청하시는 것이 통화대기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더 간편한 것 같습니다.
TV 수신료 원룸이나 주택 해지 방법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다가구 주택일 경우 전기요금 청구서가 세대별로 나가기 때문에 별도로 티비 수신료 해지 신청을 안하셔도 분리 징수 청구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TV수신료 분리납부 가능 과거 TV수신료와 전기요금 강제 합산
IPTV나 케이블 TV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 IPTV는 인터넷 프로토콜(IP) 기반의 TV로 일반 실시간 방송과 더불어 VOD 등을 인터넷 서비스로 제공받는 것으로 KT 지니처럼 셋톱박스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주방에 작은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독점의 큰 TV 이외에도 소형 TV도 해당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V 수신료 환불 관련
가정집에 장기간 티비를 갖고 있지 않았다면 공평한 절차에 따라서 기간을 산정하여 TV수신료 해지 연관된 납입 금액을 환불 요청 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아파트 거주자
일반 주택 거주자는 두 군데 전화를 해서 TV수신료 해지한다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