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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에 대해 알아보자 (신청방법 등)

TV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에 관해 알아보자 (신청방법 등)

최근에 법이 개정이 되고 전기요금에 통합되어 징수되던 tv수신료를 분리징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도 TV수신료 관련하여 신청을 하면 내지 않을 수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TV수신료가 아예 분리가 되고 좀 더 간단하게 신청을 하실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상파 방송을 보는 일도 거의 없고 보더라도 VOD로 보는 최근에 굳이 TV수신료를 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어 한번 신청을 해보려고 합니다. 2가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한전ON 홈페이지이고 2번째는 어플을 통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위의 링크로 이동을 하시면 메인화면에 바로 TV수신료 분리납분에 대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티비수신료 해지 신청방법
티비수신료 해지 신청방법

티비수신료 해지 신청방법

아파트 티비수신료 해지 때때로 관리사무소에서 대리 해지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아래 방안으로 해지절차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보통 관리사무소에서 간단하게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방문해 TV수신료 해지를 요청 관리사무소 직원이 집으로 방문해 TV 수상기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절차 확인 후 관리사무소 직원이 한국 전력에 TV 수신료 해지 신청을 진행해 줍니다. 가정집 티비수신료 해지 가정집이나 원룸 등 각각 티브이수신료 해지는 자신의 주소지 관한 한국전력 지점에서 신청할 수가 있으며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신 분들은 아래링크를 통해 신청접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tv 수신료 꼭 분리 신청해야 하나?
tv 수신료 꼭 분리 신청해야 하나?

tv 수신료 꼭 분리 신청해야 하나?

전기요금을 자동이체가 아니라 직접 이체하였다면 고지서의 tv 수신료 부분을 제외한 전기료만을 입금하면 된다고 하네요. 이경우 tv 수신료는 미납 처리 된다고 합니다.

만약, 자동이체로 하고 있었다면 한전 고객센터에 연결해 분리 신청을 해야 합니다. 고객센터 번호는 국번 없이 123이지만 지금은 한참 몰릴 때라 연결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납기일 4일 전(영업일 기준)까지만 고개센터로 신청하면 분리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TV수신료 납부 의무
TV수신료 납부 의무

TV수신료 납부 의무

방송법 개정안 시행령이 시행되는데 방송법에 따라 TV를 가진 전기 사용자는 수신료를 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전은 사용자가 수신료를 내지 않고 전기요금만 납부해도 단전 등의 강제조치는 실시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추후 KBS가 현장조사를 통해 TV수신료 연관 확인을 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KBS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국세 체납에 준해 미납 수신료를 강제집행할 수 있어요.

하지만, TV수신료가 TV를 감상하는 사람의 의무라면, 직접 자율적으로 TV수신료를 납부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됩니다.

TV수신료 해지 분리징수의 단점

TV수신료를 별도로 납부하려면 추가적인 절차와 번거로움이 발생합니다. TV수신료를 납부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KBS의 공영방송 운영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TV수신료를 납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공영방송의 서비스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TV수신료 해지 분리징수 신청 방법주택 거주자 중 통장 이체 고객 다른 신청 없이 기존 안내 계좌를 활용해 TV수신료를 분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청구서에 적힌 금액에서 TV수신료 2,500원을 제외된 전기요금만 납부하면 됩니다.

TV수신료 분리납부 신청

이같이 한전 ON 홈페이지나 어플로 신청하는 경우 자동이체만 분리납부가 신청 가능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납기일 4일전까지는 분리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이후부터는 당월요금은 같이 징수되고 그 다음월부터 분리납부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 하단에서 신청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고객번호를 고르고 하는데요. 해당되는 고객번호를 선택 후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미 납기일 4일전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다음월부터 적용이된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존에는 전기요금에 같이 자동이체 되던 TV수신료가 지정통장 납부로 변경되게 됩니다. 확인 후 신청완료를 눌러주시면 이제 자동이체 되던 TV 수신료를 분리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TV수신료의 경우 납부 대상과 면제대상 등 나눠져있으므로 티비를 보지 않는다고 해서 무요구사항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티비수신료 해지 신청방법

아파트 티비수신료 해지 때때로 관리사무소에서 대리 해지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아래 방안으로 해지절차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v 수신료 꼭 분리 신청해야

전기요금을 자동이체가 아니라 직접 이체하였다면 고지서의 tv 수신료 부분을 제외한 전기료만을 입금하면 된다고 하네요.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V수신료 납부 의무

방송법 개정안 시행령이 시행되는데 방송법에 따라 TV를 가진 전기 사용자는 수신료를 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