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 분리징수(KBS, EBS 분리징수 신청방법)
방송법에 따라 수상기를 소지한 가구에 부과하는 요금으로우리나라에서는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운영을 위해 수신료가 징수되고 있는데현재 수신료는 한 달에 2,500원으로 KBS가 2,265원, EBS가 70원, 한국전력공사가 수수료로 165원을 가져가는 방식으로공영쇼에 내는 TV수신료는무조건적으로 전기요금 고지서에 포함한 형식인 통합징수를 하고 있었어요. TV수신료를 전기요금에 포함해 걷었던 이유는 수신료가 공영방송을 유지하기 위한 재원으로 쓰이기 때문입니다.
공영방송은 재난방송, 정보제공, 언론, 교육, 문화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우리 사회에 필연적인 방송을 제작하고 내보내는 역할로 수신료에 대한 근거가 법에 적혀있습니다. 이 때문에 KBS 사장은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KBS 수신료 내지 않는 방법
현재도 수신료를 내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1. KBS 홈페이지에서도 수신료 면제나 TV 말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처음 KBS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홈페이지 하단 KBS소개를 선택해 수신료 페이지로 이동한 이후 TV 등록변경 신청 버튼을 누르고 수신료 면제 신청을 하면 됩니다. 2. 기본적으로는 한국전력 고객센터123나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9에 전화를 걸어, 원래부터 TV가 없거나 TV를 처분했다고 말하면 됩니다.
집에 TV가 없는 상황에서도 수신료를 납부해왔다는 점이 인정되면 최대 3개월까지 수신료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3.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을 취해, TV수상기 미소지 확인서를 한전에 대신 통보하면 수신료 해지가 이뤄집니다.
앞으로 변경되는 TV 수신료 납부 방법
변하는 건 수신료 내는 방식만 달라질 뿐 납부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처럼 TV가 있는 집은 수신료를 내야 하고 TV가 있었으나 수신료를 내지 않으면 3 연체료가 붙는다. 당분간은 TV수신료 분리징수가 시행되어도 지금처럼 전기요금 고지서에 수신료가 같이 나올 예정이라 합니다. 급하게 제도가 바뀌면서 고지서를 제작해서 보내기까지 준비과정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KBS 수신료에 대한 비판. 분리징수 이유
그럼에도 KBS 수신료에 대한 불평은 많은데요. 정부가 분리징수를 권고한 데에는 KBS가 자초한 측면도 있습니다. 2019년 기준 KBS 예산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3분의 1이 넘습니다. 20.2의 mbc나 19의 sbs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입니다. 전체 직원 가운데 억대 연봉자가 절반에 가까운 46.4에 달하는 구조 때문입니다. KBS의 1억 연봉자 가운데 보직이 없는 사람이 1500명이 넘습니다.
철밥통 이야기가 달리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인원은 넘쳐나지만 공정성과 신뢰도는 떨어지고, 운영 투명성 부분에서 합격점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kbs가 주장하는 수신료의 가치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또 다른 스마트 기기로의 시청방식이 달라지면서, TV자체를 시청하지 않는 경우도 대폭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함께 징수했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994년에 방송법이 개정되고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통합 징수하는 방식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TV 수신료의 징수율을 올리고 징수 비용을 절감하고 납부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2. 당시에는 TV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는 가구가 많았고 TV 수신료를 별도로 고지하고 징수하는 방식은 인력과 자원이 많이 소모되었습니다. 또한, TV 수신료를 납부하는 가구들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납부해야 했으므로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법안 시행 전 충분한 고려와 국민참여의 필요성
정부에서는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안을 10일로 축소하고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국민들은 시행되는 법안에 대한 충분히 고려할 시간을 가지지 못하고, 문제점이나 개선할 점에 대한 의견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제안을 통해 중복투표가 가능한 국민제안을 온라인 조사만으로 결심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온라인 조사를 통해 참여한 국민들의 의견만으로 법안이 결정된다면, 이는 어떤 국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제안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온라인 조사와 함께 여러가지 방식으로 국민들의 의견을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안이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법안 제정과정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KBS 수신료 내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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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변경되는 TV 수신료 납부
변하는 건 수신료 내는 방식만 달라질 뿐 납부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BS 수신료에 대한 비판. 분리징수
그럼에도 KBS 수신료에 대한 불평은 많은데요.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