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 조건 및 월평균 소득 알아보기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며,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수입이 없거나 확실하지 않은 청년들은 더욱 그런 현상을 많이 인지하고 있을텐데요. 이런 분들이라면 주목해 볼만한 정보 중 하나가 LH청년매입임대주택인데, 이번에는 그 뜻과 요건 및 신청 방법 등에 관하여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도심 내 저소득 계층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다가구주택 등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시세의 최소 30에서 최대 80까지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신청 조건은?
LH청년매입임대주택 입주를 위해서는 무주택자면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서, 청년이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청년을 판별하는 조건은 아래 3가지입니다. 만 1939세 취업준비생 위와 같은 조건을 충족했다면, 그 안에서 다시 세부 조건에 따라 아래와 같이 13 순위로 구분이 됩니다. 1순위는 특정 자격을 충족해야만 하니 소득은 논외로 하고, 23순위는 모두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자산 면에서는, 1순위는 검증을 하지 않고 있고 2순위는 29,200만원 이하, 3순위는 25,4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임대요건 및 거주기간
임대요건 1순위 대상자의 경우 보증금은 100만원, 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40입니다. 2, 3순위 대상자는 보증금 200만원, 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50입니다. 거주기간 기초 거주기간은 2년이며, 요건 충족 시 최대 4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혼인 시 추가 5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공급시기 연마다 3월, 6월, 9월, 12월에 분기별로 공급됩니다.
임대보증금월임대료 상호전환
일정 한도 내에서 임대보증금 10만원 단위로 예치금을 증액 혹은 감액하여 월임대료를 낮추고, 올릴 수도 있습니다. 증액 전환이율 연 7 임대예치금을 300만원 추가 납부할 경우 월임대료 17,500원 감소 감액 전환이율 연 3.5 임대예치금을 300만원 낮출 경우 월임대료 8,750원 증가 입주세대가 종전에 거주하는 주택에서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은 경우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금은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으며,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는 은행과 미리 상담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온라인 방식인데요. LH청약센터에서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현재는 LH청약플러스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위와 같이 검색을 해서, 임대주택을 클릭합니다. 그렇게 하면 위와 같은 공고문 페이지를 바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모든 유형의 임대주택의 모집 공고가 모두 보이기 때문에, LH청년매입임대주택만 보기 위해서는 유형란에서 매입임대만 지역 클릭하시면 됩니다.
단, 매입임대 중에서는 오늘 소개해 드린 것과 같이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유형도 있지만, 신혼부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공고도 있다고 해서 잘 확인 후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LH청년매입임대주택 뜻, 요건 및 신청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소득 조건이 비교적 까다롭기 때문에 신청할 수 있는 분들은 한정되어 있지만, 그만큼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다고 해서 자격만 된다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청 조건은?
LH청년매입임대주택 입주를 위해서는 무주택자면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서, 청년이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요건 및 거주기간
임대요건 1순위 대상자의 경우 보증금은 100만원, 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40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임대보증금월임대료 상호전환
일정 한도 내에서 임대보증금 10만원 단위로 예치금을 증액 혹은 감액하여 월임대료를 낮추고, 올릴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