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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TV 수신료전기요금 분리징수 방법, 언제, 장단점

KBS TV 수신료전기요금 분리징수 방법, 언제, 장단점

TV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한 논란이 결말을 맺는 것 같습니다. TV 수신료에 대한 분리징수 개정안이 오늘 7월 5일 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대통령 순으로 절차를 거치면 바로 시행됩니다. 철저히 알아봅시다. TV 수신료에 대한 논란이 올해 굉장히 뜨겁습니다. 위 링크처럼 TV 수신료를 제발 내버려도라는 KBS 사장의 말까지 있을 정도니 말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TV 수신료가 분리징수하는 개정안을 방통위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방통위는 TV 수신료 납부 의무가 없는 사람들도 이의신청과 환불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국민이 납부 의무를 분명히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TV수신료 납부 하지 않아도 될까?
TV수신료 납부 하지 않아도 될까?

TV수신료 납부 하지 않아도 될까?

시행령이 바뀌어도 TV를 가진 전기사용자는 여전히 수신료를 낼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전력은 고객이 TV 수신료를 내지 않고 전기요금만 납부해도 단전 등 강제 조치는 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이유는 전기요금 청구서와 TV 수신료 청구 서를 따로 제작해서 전송하는 체계를 제작하기 가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차후 분리 징수 시행이 시행되면 전기요금 청구서에 분리 징수 방법을 설명하는 안내문도 담길 예정입니다.

TV수신료 분리납부 방법
TV수신료 분리납부 방법

TV수신료 분리납부 방법

방송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 23. 07.12부터 TV수신료는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징수됩니다. 정부차원에서 TV수신료를 분리징수 하여 TV수신료의 존재 유무를 국민들에게 알게 함과 한꺼번에 진행하여 TV 수상기 미이용 시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한 것입니다. 분리납부 신청은 혹은 방송 3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TV수신료 분리납부 신청을 하면 됩니다. 다른 신청서를 작성한 뒤 한 번만 신청하면 이후로는 지속해서 전기요금과 TV수신료가 분리되어 징수됩니다.

TV수신료 해지 신청
TV수신료 해지 신청

TV수신료 해지 신청

만약 안 내도 되는 돈을 내고 있었다면 먼저 해지 신청을 하면 됩니다. 어디에 거주하는지에 따라 해지 신청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에 신청하면 되는데요. 그럼 관리사무소에서 집에 방문해서 정말 tv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거나 철거한 증거, 사진 등을 요구할 수 있으니 절차에 따라 해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입니다. 주택에 거주한다면 한국전력공사123번에 전화해서 해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지 신청 후 가장 필요한 것은 다음 달 고지서를 확인해서 해지 신청이 잘 되었는지 체크하는 것입니다. TV수신료 할인방법 tv 수신료를 낸다면 조금이라도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도 궁금하실 텐데요 1년 혹은 6개월 비용을 한 번에 내면 금액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TV수신료 납부 대상

tv 수신료는 누가 내고 누가 안 내도 되는 걸까요? 집에 tv를 보유하고 있다면 tv 수신료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tv가 집에 있기는 하지만 tv를 전혀 시청하지 않는다라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납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tv 수신료를 납부하는 기준은 tv 시청 유무가 아니라 tv 보유 유무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 tv가 없습니다.면 tv 수신료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실제 집에 tv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달 고지서에 스스럼없이 청구되고 있어서 내지 않아도 되는 돈을 계속 내고 계신 분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지금 매달 납부하고 있는 관리비 고지서 항목을 체크해보세요.tv 수신료가 매달 2천500원씩 관리비 고지서에 함께 청구되고 있는데요. 만약 tv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세 기간 2년 동안 매달 tv 수신료를 납부했다면 안 내도 되는 돈 총 6만 원을 내는 것입니다.

분리 징수의 장단점

TV수신료를 분리징수 하게되면 집에 TV가 없는 인원은 쉽게 수신료를 내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변경 전에는 TV를 소유하지 않더라도 수신료가 자동으로 부과되어 나중에 이를 알아도 환불이 복잡하고 어려웠습니다. 만약 TV를 갖고 있으면서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납된 수신료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 월 수신료 2500원 기준 70원 이 부과됩니다.

오늘은 7월 12일부터 변경하는 내용에 관련해서 살펴봤습니다. 의무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내야 하지만 안 내도 되지만 몰라서 내고 있는 돈은 없어야 합니다. 앞으로 tv 수신료 분리징수 되는 부분들 잘 확인하시고 신청이 필요하신 분들은 한전을 통해 신청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TV수신료 납부 하지 않아도

시행령이 바뀌어도 TV를 가진 전기사용자는 여전히 수신료를 낼 의무가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V수신료 분리납부 방법

방송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 23.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TV수신료 해지 신청

만약 안 내도 되는 돈을 내고 있었다면 먼저 해지 신청을 하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