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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신한, 하나 퇴직연금 IRP옵트인 제도 이벤트 어느정도로 좋은가

KB국민은행 신한, 하나 퇴직연금 IRP옵트인 제도 이벤트 얼마나 좋은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제1항 및 2항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IRP 통장 아니면 근로자 명의의 IRP 계좌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퇴직금, 퇴직 이후의 삶과 뗄 수 없는 IRP 계좌의 개설 및 해지, 수령 방법과 세액공제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11. 퇴직연금 IRP란? 퇴직연금은 사용자기업가 매 월 일정액의 연금을 금융기관에 맡기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형태로 받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퇴직연금은 계약 내용에 따라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퇴직계좌형IRP으로 구분되는데요. 개인퇴직계좌형, 즉 IRP는 근로자가 재직 중에 자율적으로 가입하여 추가납입이 가능하고, 중도에 이직하거나 퇴직할 때55세 이후에 퇴직 시 제외 받는 퇴직금을 운용계획을 선택하여 적립한 후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하는 상품입니다.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DB Defined Denefits Retirement Pension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로 연마다 사용자는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책임을 지고 운용합니다. 운용결과와 상관없이 근로자는 정해진 수준의 퇴직급여를 받습니다. 근로자는 연마다 회사의 적립금 적립 비율을 체크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ge 퇴직시 평균연금 X 근속연수

퇴직시 평균임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한 30일분의 평균임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DC Defined Contribution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연마다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이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인데요, 근로자의 개별 계좌에 사용자가 규칙적으로 납입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합니다.

퇴직연금 꼭 IRP로 이전해야하나요?
퇴직연금 꼭 IRP로 이전해야하나요?

퇴직연금 꼭 IRP로 이전해야하나요?

2012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IRP가입 대상은 퇴직금을 지급받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무이전을 해야하거든요. 이전하게 되면 IRP 입금비율만큼 퇴직 소득세가 환급됩니다. 저는 현재 가입되어 있는 은행에서 특수한 조치를 한 것이 없어서 IRP가 현재 어떤 상태인지, 또 어떤 상품으로 갈아타는 것이 좋은지 안내를 받아보려고 합니다.

IRP가 의무사항이긴하지만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퇴직급여를 받는 경우, 퇴직급여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이전여부는 자율입니다.

디폴트옵션 지정 방법

디폴트대안은 IRP계좌를 보유하고 계신 은행, 증권사와 같은 금융기관에서 제공되는 인터넷뱅킹 아니면 모바일뱅킹 앱을 통해 지정해볼 수 있는데요. 하나은행이나 신한은행의 IRP계좌를 보유하고 계신 경우 디폴트옵션을 지정하는 메뉴로 이동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은행 IRP통장 디폴트옵션 지정 메뉴 하나원큐 앱을 오픈하고 하단의 메뉴를 누릅니다. 왼쪽 메뉴에서 상품관리를 누른 후 오른쪽 메뉴에서 연금조회관리를 누릅니다.

주요메뉴 탭을 누른 후 디폴트옵션 선정을 누릅니다. 신한은행 IRP통장 디폴트옵션 지정 메뉴 신한 쏠(SOL) 앱을 오픈하고 하단의 [전체메뉴]를 누릅니다. 화면을 내려 [퇴직연금]을 누릅니다.

가입신청, 통장 개설 및 해지

21. 가입 신청 및 통장 개설 가능한 곳 IRP 가입 신청 및 통장 개설은 은행, 금융투자증권, 생명보험, 손해보험, 근로복지공단에서 할 수 있습니다. 회사별로 수수료 면제, 투자 상품의 범위 등이 다르기 때문에 몇 군데 비교해 보시고 선택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각 권역별로 가능한 회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별로 온라인 홈페이지에 IRP 가입 생태계를 마련한 경우 온라인 가입이 가능하나, 따로 온라인에 가입 생태계를 마련하지 않은 경우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가입하셔야 합니다.

22. 가입 시 필요한 증빙서류 개인 납입금의 경우 신분증, 가입자격별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퇴직연금가입확인서, 원천징수영수증근무처 발급,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수령 방법

31. 연금으로 수령 먼저 연금으로 수령하기 위해서는 55세 이상이어야 하고, 5년 이상 지급으로 설정해야 수령 가능합니다. 만기 도래한 IRP를 해지할 경우 16.5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반해 개인이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는 경우 회사가 부담한 부분은 퇴직소득세의 70를 적용한 연금소득세가 적용되고, 운용 수익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납입한 부분은 3.35.3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납입한 부분의 경우 연금소득세는 연간 수령하는 금액이 1,200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 1,2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하고, 근로자의 수령 나이에 따라 각 55세 이상부터 70세 미만까지는 5.5, 70세 이상은 4.4, 80세 이상은 3.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32. 일시금으로 수령 근로자가 55세 이상이면 퇴직금을 일시금으로도 수령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퇴직소득세 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DB Defined Denefits Retirement Pension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로 연마다 사용자는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책임을 지고 운용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퇴직연금 꼭 IRP로

2012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IRP가입 대상은 퇴직금을 지급받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무이전을 해야하거든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디폴트옵션 지정 방법

디폴트대안은 IRP계좌를 보유하고 계신 은행, 증권사와 같은 금융기관에서 제공되는 인터넷뱅킹 아니면 모바일뱅킹 앱을 통해 지정해볼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