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퇴직연금 (계좌개설) 소득공제, 수령방법
퇴직금을 IRP계좌로 수령하여 퇴직연금 형식으로 받으면 과세이연 효과를 통해 더 많은 운용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또한 절세 혜택도 받아 퇴직소득세와 연금소득세 모두 저율로 과세 됩니다. 퇴직금 IRP통장 해지는 만 55세를 기준으로 해지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IRP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하면 아래와 같이 과세이연 효과 및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이연 효과 과세이연이란 세금 납부일을 뒤로 미루어 연장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세금을 늦게 납부해도 되기 때문에 그만큼 운용 원금이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즉 늦게 납부하게 될 퇴직소득세 및 퇴직금 운용수익 소득세 모두 원금으로 굴려 더 큰 이자소득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퇴직금 수령방법
만약 회사를 퇴직 처리 절차를 진행할 경우 IRP 계좌를 가입하라는 요청 아니면 IRP통장 사본을 가져오라는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더라도 IRP계좌에 입금되게 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일시금을 받기 전 본인의 IRP 계좌가 운용예정 상품에서 예금으로 설정되어있는지 무조건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처럼 퇴직금을 운영하고 있는 목적이 아닌 일시금을 받는 목적이라면 퇴직소득세율에 따른 소득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관련해서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쉽게 이해하자면 만약 퇴직금을 IRP계좌로 받고 나서 해당 금액을 일시금으로 받고자 한다면. 퇴직금을 받고선 IRP통장 해지 신청을 통해 일시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퇴직금을 일시납으로 받고 나서 IRP 통장 가입 유지할 수 있는 기회에 관련해서 후회를 할 수 있습니다.
IRP 통장 개설 방법
IRP 계좌는 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은행, 보험사 그리고 증권사를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IRP계좌는 마음껏 금융회사를 옮겨 다닐 수 있으며 은행에서 만들어 증권사로도 이동이 가능하게 됩니다. 마음껏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담 없이 만드실 수 있습니다. 통장 개설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은 보수 지급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해당 부분에 관련해서 비교하신 후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IRP 통장 개설은 매우 간단합니다.
인증 절차와 더불어 운용 예정 상품을 선택하여 가입한다면 완료가 됩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주의해야할 내용은 만약에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계획이시라면, 상품 선택할 시 퇴직금 자체를 예금 상품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기여형 IRP DC
DB형은 우리들이 흔히 이해하는 퇴직금이라면 DC형의 경우는 개념 자체가 조금 다릅니다. 회사에서 근무할 경우 결론적으로 매년 일하는 만큼 퇴직금이 쌓이게 됩니다. DB형은 일반적으로 퇴직일로부터 평균 3개월 전 급여로 월 급여액을 산출하여 근속연수에 곱하여 월 급여가 많아질수록 퇴직금도 늘어납니다. 하지만 DC형은 매년마다. 쌓이는 퇴직금을 근로자 퇴직연금계좌에 넣어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는 해당 계좌를 직접 투자상품을 운용할 수 있으며 본인의 투자 성과에 따라서 퇴직금이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아니면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운용방법을 선택하여 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사는 근로자가 1년 이상 일 할 경우 1개월치 월급을 적립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매년 1회 이상을 근로자의 DC계좌에 납입 아니면 적립해주게 됩니다. 연 1회 이상이기 때문에 회사는 월납, 분기납, 반기납, 년납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새로 생긴 제도 변화 디폴트 옵션
주택 차액에 관련해서 추가로 입금이 가능하게 됩니다. 대상자는 본인 아니면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이고, 현재 1주택을 처분하고 가격이 저렴한 집으로 이사하는 경우에 최대 1억원 한도에서 입금이 가능합니다. 또한 주택 기준시가는 12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주택 차액 입금액의 경우 세액공제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과거 600900만원 세액공제 납입 한도 내 포함되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디폴트 옵션 23년 연말 적용 예정 DC형의 경우 가입자 스스로가 퇴직 연금에 관련해서 운용 지시를 내려야만 합니다. 하지만 DC형 가입자 대부분이 투자에 관련해서 별도 운용지시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가 생기는게 대부분입니다. 특히 원금 손실 위험이 없는 예금 아니면 보험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에 퇴직연금 수익률이 매우 저조할 수 밖에 없엇습니다.
퇴직금 IRP통장 해지하기
당장 목돈이 필요하여 퇴직금을 찾아 사용해야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만 55세를 기준으로 퇴직금 해지 방법이 다릅니다. 만 55세 미만 퇴직자인 경우 만 55세 미만인 경우 아래와 같이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IRP 일부 인출 아니면 연금 개시가 불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수령방법
만약 회사를 퇴직 처리 절차를 진행할 경우 IRP 계좌를 가입하라는 요청 아니면 IRP통장 사본을 가져오라는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IRP 통장 개설 방법
IRP 계좌는 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은행, 보험사 그리고 증권사를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확정기여형 IRP DC
DB형은 우리들이 흔히 이해하는 퇴직금이라면 DC형의 경우는 개념 자체가 조금 다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