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퇴직연금연말정산 세액공제

IRP퇴직연금연말정산 세액공제

노후연금 및 개인연금을 받고 계신분 부모님이 계시다면 이번 글을 유의깊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저의 집안의 경우도 연금소득액이 넘어서 대상이 안되는 줄 알았지만 잘 계산해보니 대상이 되어서 정정요청해서 추가로 환급 받았습니다. 그럼 연관된 내용 공유드리겠습니다. 집안의 나이가 만60세 이상이고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때 소득금액 100만원은 연봉으로 500만원에 해당하므로, 연봉이 500만원 이하이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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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소득을 받는 부모 인적공제 되나요?

연금 소득을 받는 부모 인적공제 되나요?

연금을 받는 부모님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부양가족으로 등록 가능해요 일반적으로는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부모님을 기본공제자로 등록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V 만약 부모님이 다른 소득 없이 연금소득만 얻고 있다면, 과세대상 연금액총 연금액이 약 516만 원을 초과하지 않을 때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 연금액총 연금액이 약 516만 원 이하라면, 연금소득공제 약 416만 원을 차감했을 때 연금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로 기본공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2001년 이전까지만 해도 노령연금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도 소득공제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인적공제는 무엇인가요?

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인적공제를 통한 부양가족을 빠짐없이 입력하는 것입니다. 인적공제 대상이 많아지면 기본적으로 기본공제가 1인당 150만 원을 포함하여 인적공제 대상자의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보험료,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이 함께 포함되므로 절세 혹은 환급받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어린 자녀의 경우 교육비,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이 많을 것이고, 연세 드신 분들은 의료비의 지출이 비교적 많습니다.

이점을 잘 파악하셔야 하고 혹시 올해 적용을 못 받으시는 분들은 내년을 위해서라도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인적공제란 소득공제항목 중 가장 일반적인 항목으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 신고 대상

연말정산 시 신고한 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교직원연금 등의 공적연금은 연금소득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적연금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의 합산액이 해마다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소득 신고 대상입니다. 공적연금 외 다른 소득사업, 근로, 기타이 발생한 경우 공적연금 및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재신고 해야합니다.

연금소득 연말정산 예시

연금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이해하기 쉽도록 예시를 통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 소득으로 5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하고, 세금 미과세 연금소득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인적공제는 본인 1명에 한해 150만 원 적용한 예시입니다.

월 100만 원의 연금소득을 ㅂ다는 경우 총연금액은 1,200만 원이 됩니다. 이중 연금 소득 공제는 590만 원, 인적공제는 150만 원을 적용하면 과세표분 460만 원이 산출되며, 기본세율 6% 적용 시, 276만 원의 연금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연금소득액이 월 50만 원인 경우 산출세액이 없으며, 월 150만 원인 경우 588만 원의 세액이 산출됩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른 연금소득 원천징수

원천징수의무자인 공단에서는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연금소득간이세액표의 해당란의 세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를 진행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1월분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 공적연금 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연금소득세 간이세액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적연금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이 연금소득자의 소득 / 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연금소득자의 소득 / 세액 공제신고서에 의하여 연금 소득간이세액표를 적용합니다.

만약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공제대상 가족수를 1인으로 보아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진행합니다. 다만, 해당 연도 중에 공제대상 가족수의 변동으로 새로 연금 소득자의 소득 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해당 신고서에 의하여 연금소득간이세액표를 적용합니다.

과세 대상 연금액 확인

과세대상 연금액을 확인하시려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전자민원서비스에 접속, 로그인 후 조회 rarr 연금청구지급 rarr 노령연금 연말정산 모의계산 화면에서 총연금액과세대상 연금액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국세상담센터 상담 전화126으로 문의해주세요 글을 마치면서 저희 집안의 경우 02년도 이전에 받으신 연금 소득으로 인해서 총 합계 500만원 미만으로 기본공제 대상이 되어서 혜택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기본공제 대상에 제외되었던 부분들도 최근 5년전까지 경정청구해서 환급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금 소득을 받는 부모 인적공제

연금을 받는 부모님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부양가족으로 등록 가능해요 일반적으로는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부모님을 기본공제자로 등록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V 만약 부모님이 다른 소득 없이 연금소득만 얻고 있다면, 과세대상 연금액총 연금액이 약 516만 원을 초과하지 않을 때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인적공제는 무엇인가요?

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인적공제를 통한 부양가족을 빠짐없이 입력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금소득 신고 대상

연말정산 시 신고한 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교직원연금 등의 공적연금은 연금소득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