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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세서 제출 기한과 미제출 가산세(연말정산 근로소득, 퇴직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과 미제출 가산세(연말정산 근로소득, 퇴직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소득)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PC와 모바일로 발급을 받을 수 있었으나 먼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인터넷발급 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을 위해서 필요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인터넷을 통해 발급 받는 방법은 위의 5가지 단계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정리를 드리기 위해서 화면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에 접속하여 맨 위의 로그인 버튼을 선택 후 로그인을 합니다. MY 홈택스 메뉴 선택 좌측 중간 부분에 있는 MY 홈택스 메뉴를 눌러 주세요. 지급명세서 선택 MY 홈텍스로 들어 온 뒤 좌측 중간에 있는 지급명세서를 눌러 주세요. 지급명세서를 클릭하시면 5년 동안의 지급명세서가 출력이 되지만 하지만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확인한 후 오른쪽 보기 버튼을 선택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월 10일까지 제출하는 지급명세서
3월 10일까지 제출하는 지급명세서

3월 10일까지 제출하는 지급명세서

3월 10일까지 제출하는 지급명세서는 근로소득, 퇴직소득, 사업소득, 의료비 명세서, 기부금 명세서가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자체가 지급명세서가 됩니다.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의료비와 기부금명세서도 함께 작성이 됩니다. 퇴직소득은 기중에 퇴직한 사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했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반영하여 신고했으면 퇴직소득에 관하여 지급명세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소득도 기중에 3.3 원천징수했던 사업소득에 관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반영하여 신고하고, 간이지급명세서까지 제출을 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3월 10일은 전년도 사업소득에 관하여 전체를 지급명세서에 반영하여 제출합니다.

소득별 지급명세서, 홈택스 조회 가능 기간은?
소득별 지급명세서, 홈택스 조회 가능 기간은?

소득별 지급명세서, 홈택스 조회 가능 기간은?

1 근로 소득 근로소득은, 일용 근로소득과 상용 근로소득액이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매월마다.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상용근로소득은, 기본적으로 다음 해 3월 10일까지가 정기 제출 기간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은, 3월 10일 이후에 조회가 가능합니다. 일용은 그 전이라도 조회 가능 일부 중도 퇴사자 등은, 수시 제출3월 10일 정기 제출 기간 이전에 제출하는 것이 가능하며, 수시 제출이 된 근로자는 3월 10일 이전이라도, 수시 제출된 자료는 조회가 가능합니다.

단, 수시 제출은 회사의 선택사항이므로, 중도 퇴사자라 하여, 무요건 수시 제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간 지출액이 모두 공제되는 항목
연간 지출액이 모두 공제되는 항목

연간 지출액이 모두 공제되는 항목

국민연금, 기부금, 개인연금예금 등 다만, 중도퇴사로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액이 적어소득세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결정세액이 있다면연말정산기간에간소화서비스를 사용해 추가 공제를 여부를 확인하고소득세를 환급받아야 합니다. 종전 근무지에서결정세액이 있는 경우에 한해소득세 신고 필요

개인이 홈택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5월 중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해 종합소득세 신고센터에서신고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이중근무자 연말정산

A회사에서 재직합니다. 중도 퇴직 처리 후B회사로 이직한 경우연말정산기간인 12월 현재 B회사에 근무 중이라면B회사를 통해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A회사는 근로자가 퇴직 처리 후근무일까지의 소득세를 정산해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작성, 관할세무서에 제시한 상태이므로근로자는종전 근무지인 A회사의지급명세서를 홈택스에서 조회 후B회사에 제출하여종전 근무지 소득을 합산해연말정산해 줄 것을 요청하면 됩니다. 종전 근무지의 지급명세서는8월부터 조회 가능

하지만 만약A회사의 소득을 누락한 채B회사에서의 소득만을 가지고 연말정산을 했다면근로자 개인이5월 종합소득세신고 기간 동안소득을 합산해소득세를 재정산하면 됩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간이지급명세서는 모든 소득액이 다. 제출하는 것이 아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만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사업소득은 계속 언급했듯이 매 월 제출이고,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상반기1월6월소득에 관하여 7월 31일까지 제출하면 되고, 하반기7월12월 소득에 관하여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의 미제출, 불분명 가산세

지급명세서 제출 일자에 제출하지 못했거나, 지급 금액 등이 불분명 하게 되면 지급명세서 미제출 금액 아니면 수정한 금액의 1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매 월 제출하기 때문에 1가 아닌, 0.25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제출기한으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 시 50% 감면이 되어 0.5%의 가산세가 적용되고,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0.125%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3월 10일까지 제출하는

3월 10일까지 제출하는 지급명세서는 근로소득, 퇴직소득, 사업소득, 의료비 명세서, 기부금 명세서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별 지급명세서, 홈택스 조회 가능

1 근로 소득 근로소득은, 일용 근로소득과 상용 근로소득액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간 지출액이 모두 공제되는

국민연금 기부금, 개인연금예금 등 다만, 중도퇴사로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액이 적어소득세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