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인상되는 기본 생활 수급자 지원금 요건 및 자격
오늘 뉴스를 보다가 좀 의아한 뉴스기사를 보고 관련 정보를 찾아보다가 이렇게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최우선으로 한번 보시죠 제주지역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지내던 한 여성이 은행을 돌며 불우이웃돕기 모금함을 훔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여성은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11일, 제주동부경찰서는 40대 A씨를 절도 혐의로 입건하여 조사 중임을 밝혔다. A씨는 지난 1sim4일 동안 제주지역의 세 개 농협은행에서 작동 중인 직원들의 부재나 바빠서 주의가 산만해진 사이에 불우이웃돕기 모금함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사전에 준비한 쇼핑백에 모금함을 그대로 넣어두었다. 그녀가 훔친 불우이웃돕기 모금함 안에는 약 20만원 정도가 들어있었다고 조사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는 2023년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30 50 이하의 소득 인정액을 가지면서, 최저 생계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이들에게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여러 형태로 필요한 생활비를 지원하며, 이와 유사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첫째로, 그들의 재산과 소득액이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하며 둘째로 근로능력이 없어야 합니다. 근로능력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한 필요한 요건 중 하나로서, 이를 판단하기 위해 인지능력과 신체능력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만약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에도 특수한 필요조건 하에서 조건부 수급자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각 급여별 혜택 설명 생계급여: 이는 수급자의 일반적인 생활비를 지요구하는 형태로, 의복, 식료품, 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청년 근로소득공제 기준완화
청년들이 취업이나 창업을 해서 탈수급할 수 있도록 20대 청년에 대한 근로소득공제 기준을 완화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24세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자에 관련해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40만원을 알리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30를 추가 공제해주는데요. 이게 29세까지로 늘어나요. 예를 들어 20대 청년이 알바로 100만원을 벌어도 소득으로는 42만원만 있다고 보는 거죠 다섯 차례 자활급여 단가가 인상되어 자활근로는 근무 유형에 따라 근로 유지형 사회 서비스형 시장 진입형 이렇게 나뉘는데요. 이게 지금보다.
기초생활수급자 필요조건 완화
생계급여 산정 기준이 30에서 32로 상향되었으며 대상범위가 늘어난 것은 2017년 이후 7년만으로 이는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차근차근 상향해야하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서이며 이에 따른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620,289원에서 1,833,572원으로 13.16 증가해서 약 213,000원 오르게 되고 1인가구는 올해 623,368원에서 2024년 713,102원으로 14.4로 약 110,000원이 인상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40로 2024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하게 됩니다. – 주거급여 : 주거급여의 경우 2023년 기준 중위소득 47%에서 48%로 1% 상향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수급권자 본인이나 친족 및 그 외 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신청으로 가능합니다. 기초생활보장을 통합신청하는 것 외에 급여종류생계, 의료, 주거, 교육 별로 선택하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급여종류별로 신청했을 시 차후에 사정변경 등으로 소득인정액이 더욱 낮아져 추가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더라도 자동으로 신청되지 않으므로, 이 경우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분명한 문의내용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로 하면 됩니다. 혹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정 여부가 통지됩니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필요조건 완화 개요
2024년에는 생계급여의 산정 기준이 현재의 30에서 32로 상향됩니다. 이는 국정과제인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차근차근 상향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1,620,289원에서 내년에는 1,833,572원으로 증가하게 되며, 이는 약 213,000원의 인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는 2023년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30 50 이하의 소득 인정액을 가지면서, 최저 생계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청년 근로소득공제 기준완화
청년들이 취업이나 창업을 해서 탈수급할 수 있도록 20대 청년에 대한 근로소득공제 기준을 완화했어요.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기초생활수급자 필요조건
생계급여 산정 기준이 30에서 32로 상향되었으며 대상범위가 늘어난 것은 2017년 이후 7년만으로 이는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차근차근 상향해야하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서이며 이에 따른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620,289원에서 1,833,572원으로 13.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