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QA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무원의 신분 및 권익을 보장하는 휴가 제도에 대하여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재직 기간에 따라 연가일수가 어떠한 방식으로 달라지는지, 결혼, 출산, 사망, 입양 시 주어지는 연가일수와 함께 출산휴가, 육아시간, 학습휴가, 장기재직 휴가, 포상휴가 등 여러가지 연가 활성화제도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공무원의 연가란 정신적, 신체적 휴식을 취함으로써 근무능률을 유지하고 개인생활의 편의를 위해 활용하는 휴가를 말합니다. 공무원의 연가일수는 재직기간에 따라 달라지고, 또 사회통념 및 관례상 특별한 사유 경조사 등이 있는 경우 따로 휴가가 부여됩니다.
하나하나씩 경우에 따라 주어지는 연가일수가 어떠한 방식으로 달라지는지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가족 돌봄 휴가
아래의 경우 유급과 무급을 포함해서 1년 중 총 10일 범위로 가족 돌봄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2일16시간의 범위로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휴업휴원휴교 혹은 그 외 사유로 자녀 혹은 손자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자녀 혹은 손자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등의 공식적인 행사나 교원 상담 등에 함께 하는 경우 장애인 자녀 혹은 손자손녀의 병원 진료 등에 동행하는 경우 질병사고고령 등의 이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단, 미성년자 혹은 장애인 자녀를 돌보는 경우에만 유급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가족 돌봄 휴직
대상 및 요건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 부모, 자녀 혹은 손자녀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한 해당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 사용일 수 1년 최장 90일 무급, 분할 활용하는 경우 1회 기간은 30일 이상 해당 기간은 근속연수로 인정합니다. 아래의 경우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휴가 희망 예정일 전날까지 계속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근로자 외에 돌봄이 가능한 가족이 있는 경우 조부모 혹은 손자녀 돌봄을 위한 휴직신청 근로자 외에도 조부모 직계비속, 손자녀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대체인력 채용을 위해 노력했지만 채용하지 못한 경우단 기관에서 정당하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했다면 불가합니다.
사례별로 보는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대상
계약직 근로자의 가족돌봄휴가 사용 지원 가능 근로자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근로자의 가족돌봄휴가 사용 지원 가능
단, 학습지 교사, 프리랜서 등 특수형체 근로자는 지원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부부가 동일한 가족에 대하여 가족돌봄휴가 사용 지원 가능 부부가 한 번에 가족돌봄휴가 사용 지원 가능 중고등학생 자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으로 가족돌봄휴가 사용 지원 가능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볼 경우 연세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가족이 감염되어 격리되고 무급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공무원 병가 휴가
병가는 1년에 최대 60일 범위 내에서 승인받을 수 있으며 질병으로 인한 지각, 조퇴, 외출 등은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게 됩니다. 1. 질환 혹은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병가를 받을 수 있으며 병가 일수가 6일을 초과하는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행정기관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연가활성화제도
연가활성화제도란 공무원이 알맞은 휴식을 취하고 재충전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여 쉴 때 쉬고 일할 때 일하는 효과적인 근무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만드러진 제도입니다. 연가활성화제도로서 운영되고 있는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가 사용 권장 제도 운영 직급별 권장휴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장 연가일수는 전 직급 10일입니다. 부담 제로데이 운영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금요일 및 징검다리 휴일에 적극적으로 연가를 승인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연가사유 미기록 연가 신청 시 사유를 미기재하여 승인을 요청하도록 합니다. 연가 집중사용 제도: 재직기간 10년 미만 근무자 중 요구하는 자는 1년 치 연가를 집중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별휴가 제도
출산휴가 육아시간 자녀돌봄휴가 학습휴가 장기재직휴가 포상휴가 21년 조례 개정으로 신설된 휴가 제도로서, 포상휴가는 직무에 놀라운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받는 휴가입니다. 5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 공무원 복지제도 중 연가일수와 휴가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 돌봄 휴가
아래의 경우 유급과 무급을 포함해서 1년 중 총 10일 범위로 가족 돌봄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가족 돌봄 휴직
대상 및 요건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 부모, 자녀 혹은 손자녀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한 해당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 사용일 수 1년 최장 90일 무급, 분할 활용하는 경우 1회 기간은 30일 이상 해당 기간은 근속연수로 인정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례별로 보는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계약직 근로자의 가족돌봄휴가 사용 지원 가능 근로자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근로자의 가족돌봄휴가 사용 지원 가능단, 학습지 교사, 프리랜서 등 특수형체 근로자는 지원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