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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 혜택 1급 부터 6급까지 확인하자

장애등급 혜택 1급 부터 6급까지 확인합시다

청각장애인등급 기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청각장애는 소리를 듣는 능력이 저하되거나 상실한 상태를 말합니다. 국가에서는 장애인의 복지를 위해 장애인등급을 판단하는 기준을 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는 청각장애인등급 기준이 변경되어 장애의 정도에 따라 등급이 나뉘게 되었습니다. 청각장애인등급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청각장애인은 크게 청력을 잃은 사람과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나뉜다. 청력을 잃은 사람에는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입니다.

이들은 두 귀의 청력을 각각 8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으로 큰 소리로 말해도 듣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입니다. 이들은 보통 말소리의 최대 명료도가 50 이하거나 한 귀의 청력을 80데시벨 이상 잃고 다른 귀의 청력을 4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으로 정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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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등급의 정의와 종류

1 장애등급의 정의와 종류

장애등급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 정도를 구분한 것입니다. 장애등급은 1급부터 6급까지 있으며, 장애 정도가 심할수록 등급이 높아집니다. 장애등급은 장애인 복지 서비스의 대상과 범위를 결심하는 기준이 됩니다.

장애등급은 장애 유형에 따라 다르게 판정됩니다. 장애 유형은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체장애, 지적장애, 뇌병변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신장장애, 안면장애 등 15가지로 구분됩니다.

파킨슨병은 뇌병변 장애 유형에 포함되는 장애입니다.

장애등록 신청하기

주소지의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쓰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장애등록신청서를 제출했으면 장애진단 의뢰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2) 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서 및 검증 서류 발급받기

장애인등록을 위해서는 구비 서류를 갖춰서 제출해야 판정을 받을 수 있겠지요. 여기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치료를 받고 있는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주치의와의 진료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 내원하기 전 반드시 진료예약을 하고 필요한 서류를 꼼꼼하게 알아본 후 가는 것을 헛걸을음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에는 정신질환의 진단명, 정신질환의 상태, GAF척도 점수, 능력장애 상태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초진기록지 포함한 최근 1년 간의 진료기록지진료기록지에는 진단명, 치료내역, 약물처방 및 장애상태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소음성 난청 산재 인정요건

소음성 난청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1 85 데시벨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될 것

소음성 난청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근무생태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재 근로자가 근무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음이 85dB 이상이어야 하며, lsquo;3년간 노출될 것rsquo;이란 뜻은 총 근무 기간 중에 소음 작업장에서의 총합산 3년 이상 노출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소음성 난청 예방방법

소음성 난청은 완치가 어렵기 때문에 예방이 중요합니다. 소음성 난청의 예방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작업방법 개선소음을 발생시키는 기계나 장비를 교체하거나 개선하거나, 작업시간을 단축하거나, 작업자를 교대하거나, 소음작업장과 비소음작업장을 분리하거나, 휴식시간을 확보하는 등의 방식으로 소음에 노출되는 시간을 줄입니다. 소음전파 차단소음원과 작업자 사이에 방음벽이나 방음재를 설치하거나, 작업장 내부에 방음실을 만들거나, 작업장 외부에 방음벽을 세우거나, 진동을 줄이는 장치를 설치하는 등의 방식으로 소음의 전파를 차단합니다.

청력보호구 착용귀마개나 귀덮개와 같은 청력보호구를 착용하여 귀를 보호합니다. 청력보호구는 쾌적하고 편안하며, 적절한 소음감쇄량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크기와 청결도도 고려해야 합니다.

나는 주치의도 변경하고 병원도 바꿨는데?

라며 정신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며 절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1년 내내 같은 주치의에게 진료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생겨서 병원을 옮기거나 주치의를 변경했다고 정신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장애진단 직전 3개월 이상 지속해서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진단을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이렇게 받은 장애진단서와 함께 그 전 병원에서 받았던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청각장애인등급이 변경되었나요?

네, 2019년부터 청각장애인등급 기준이 변경되어 장애의 정도에 따라 등급이 나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2급부터 6급까지로 나누어졌지만, 현재는 더 명확한 기준에 따라 등급이 판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장애등급의 정의와 종류

장애등급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 정도를 구분한 것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등록 신청하기

주소지의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쓰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음성 난청 산재 인정요건

소음성 난청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