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의 범위 내에서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해가 바뀌면 많은 직장인들은 연봉인상에 대한 기대가 있을텐데요 하지만 연봉인상 되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 할까요? 근로계약서 작성 원칙을 보면서 연봉인상시 근로합의를 다시 써야 하는지 아니면 안써도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노동력을 제공해주고 사용자는 노동력 제공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관계를 정립하는 합의를 말합니다. 근로계약서란 이런 근로합의를 체결하였음을 명시하여 상호 합의하였음을 나타내는 서면이지요. 근로계약고용에 대해서는 민법 제655조 이하에서도 정하고 있는데요, 근로기준법이 민법의 특별법이어서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근로계약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처음 적용되고, 만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민법 규정이 적용됩니다.
가.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 및 교부 의무
근로합의를 체결할 때는 일정한 형식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즉 구두로 해도 되고 문서로 해도 되고 당사자의 합의만 있다면 첫째 계약은 성립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이 성립하는 것과 근로계약은 무조건적으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해야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여서 사용자는 근로계약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고, 그 근로계약서에는 일정한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취업계약서에 명시할 항목은 아래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같이, 임금 소정업무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요건 입니다.
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합의를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화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직무급이란
직무급이란 직무급여제도의 줄임말로 근로자가 담당하고 있는 직무의 중요도, 난이도에 따라서 급여를 책정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원칙에 철저히 입각한 제도입니다. 즉 뛰어난 회계, 재무 직무를 수행하는 인원은 높은 급여를 주고, 단순 반복 업무인 전화상담일을 수행하는 인원은 낮은 급여를 주는 게 일반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 직무급제도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해당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유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급 직무를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성실히 일하는 인원은 떠나고, 즉 무능한 사람들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직무급제도와 성과급 제도를 함께 도입 경영하는 추세입니다. 경력직 이직 시 기존에 연봉제도를 공개한 직장에서 포괄 연봉제도를 공개한 직장으로 이직할 때에는 야근수당에 대한 추가적인 지급 가능 여부를 체크하셔야 합니다.
포괄임금제 악용 사례
회사가 포괄 임금 합의를 명분으로 추가 근무 수당 지급을 거부한다면 아래 2가지 사항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6.1 실제 임금 지급 내역이 포괄 임금 계약과 다른지 여부 6.2 기본급과 별도로 수당을 나누어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는지단체 협약, 취업 규칙, 급여규정 임금 협정서에 포괄 임금 방식에 의거해 임금을 지급해야하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어도 이전에 휴일 근무로 인해 별도 수당을 지급했다면 위 항목에 해당하여 추가 수당 지급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관 2020.2.6 선시 2015다. 233579,23358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기본급과 별도로 연장 근로 수당,야간 근로 수당 등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지급하도록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명시되어 있다면 포괄임금제 합의가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 무료다운로드
이제 마지막으로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셔서 서서히 살펴보시고 계약서 작성하기 전까지 지금까지 말씀 드렸던 내용을 꼭 숙지하시면 성공적인 근로계약서 작성을 해볼 수 있으실 겁니다. 우리 모두 실수 없이 계약서 작성해요 잡설가s 추천글 본 포스팅과 어울리거나 같이 읽으시면 도움 되실 글입니다. 시간적 여유가 되신다면 꼭 한번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여기에 오신 분들의 공감과 덧붙인 글 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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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 및 교부
근로합의를 체결할 때는 일정한 형식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직무급이란
직무급이란 직무급여제도의 줄임말로 근로자가 담당하고 있는 직무의 중요도, 난이도에 따라서 급여를 책정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원칙에 철저히 입각한 제도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포괄임금제 악용 사례
회사가 포괄 임금 합의를 명분으로 추가 근무 수당 지급을 거부한다면 아래 2가지 사항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