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 정리(금액, 요건, 가산세, 제출서류, 절세 효과)
자녀에게 현금, 부동산, 주식 등 모든 재산을 증여할 때는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주로 주택매입을 위해 큰 목돈이 들어갈 때 증여세를 신고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2023년 세법개정안으로 인해 결혼 예정 혹은 혼인 신고 2년 이내 신혼부부는 결혼자금으로 최대 1억 원까지 추가로 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과거 5000만 원 공제에 더해 1억 원까지 총 1억 5천만 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증여세 계산기를 통해 증여세 계산해보세요 공제금액은 10년 간 증여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10년 이내에 목돈을 증여한 일이 있으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신고과소신고한다면 최대 40의 가산세를 내야합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은 본인을 비롯해서 부양가족까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자만 가능하며 부양가족별 정해진 나이, 소득요건이 꼭 맞아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 대상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부모님, 조부모님과 배우자 부모님, 조부모님 포함, 직계 비속 자녀, 손자, 손녀, 입양자, 형제자매까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비 공제 대상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부모님, 조부모님, 장인, 장모, 조부모님 포함, 손자, 손녀, 자녀, 입양자, 형제자매 가족 중에서 형제 혹은 자매가 부양 가족을 기본공제로 등록하면서 이중 체크가 되고 의료비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는 부양가족의 나이와 소득 기준이 없습니다.
유치원,어린이집 세액공제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38조에 정하는 보육료와 특별활동비가 공제대상에 해당되며 실비성격인 입소료나 현장학습비,차량운행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태권도장 포함 유치원생 영어학원비는 초교 취학전 월단위로 실지하는주1회이상 교습을 받고 지출한 교육비는 세금감면 해당 취학전 백화점문화센터나 사회복지관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수 없습니다. 초교 취학 이후 지출한 학원비는 공제 받을수 없지만 취학전에 지출한 학원비는 공제 대상이됩니다.
취학전 문방해 방문인턴십은 교육비 공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나이기준
부양가족 연세 기준은 직계존속은 만60세 이상196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형제자매는 만 스므살 이하거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직계비속은 만 스므살 이하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입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연세 기준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 만 스므살 이하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 만 스므살 이하 형제자매 기본공제 시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형수님, 제수씨, 제부, 형님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기준 100만원?
연말정산 인적공제시 부양가족의 소득기준은 100만원입니다. 소득금액으로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인 종합소득과,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등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만약 부양가족이 이자,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매년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소득에 해당됩니다. 이는 연말정산 소득금액 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경우 비슷하게 2,000만원 이하이며 분리과세를 선택했다면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00만원 미만이더라도 종합과세를 선택한 경우에는 기본공제 받을 수 없게됩니다. 이외에도 여러 사례를 통해 소득기준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좀 더 확실한 소득기준 내용은 👉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증여세 신고방법
증여세 신고는 홈택스를 통해 신고해볼 수 있습니다. 1 따로 로그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2 증여세신고 일반증여신고 간편 계산하기 3 기본 정보 입력 직계 부모 혹은 조집안의 주민등록번호를 파악해야 합니다. 4 증여금액 입력 계산하기를 누르시면 자동으로 계산이 진행됩니다. 4 신고서 제출 계산된 금액을 바로 신고해볼 수 있습니다. 저는 계산액을 5000만 원 이하로 작성했더니, 세율이 0가 나왔어요.
공제되는 금액 안에서는 세금이 붙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료비 세액 공제 세부적으로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은 본인을 비롯해서 부양가족까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치원어린이집 세액공제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38조에 정하는 보육료와 특별활동비가 공제대상에 해당되며 실비성격인 입소료나 현장학습비,차량운행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 나이기준
부양가족 연세 기준은 직계존속은 만60세 이상196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형제자매는 만 스므살 이하거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