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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기한과 수령 연세 알아보기

국민연금 납부기한과 수령 연세 알아보기

이번에는 국민연금 납부기한과 수령 연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생활을 지희망하는 사회보장제도로 노후 생활 보장, 보험료 부담 분담, 의료 보장, 장애와 사망 시 보장, 사회 보안성 증진 등 혜택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정부가 실행하는 사회보험제도로 노후 대비를 목적으로 합니다. 가입한 국민은 근로소득의 일정 비율을 매달 납부하며, 그에 따라 노후나 질환 등으로 인해 생기는 소득의 감소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로 1988년에 도입되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자격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18세부터 60세까지의 모든 국민입니다.


상한액 및 하한액
상한액 및 하한액

상한액 및 하한액

상한액 5,530,000원 497,700원 납부하한액 350,000원 31,500원 납부

국민연금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해마다 7월 기준으로 변동이 생기는데요.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2023년 1월6월까지 관련되는 국민연금 상한액과 하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기준소득월액이 553만 원이 초과되도라도 최대로 납부할 국민연금 보험료는 49만 7,700원이 되겠으며, 기준소득월액이 35만 원보다.

적더라도 31,500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납부액 조회하기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납부액 조회하기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납부액 조회하기

국민연금 조기수령에 에 대하여 알아보시면서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예상수령액에 에 대하여 궁금하지는 않으셨나요? 예상수령액을 알고 있어야 조기수령 시 자기가 제대로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가 더 확실하게 계산이 되기 때문에 만약 조회해보지 않으셨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예상수령액을 조회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국민연금이 매월 꼬박딱 공제되어 나가기 때문에 얼마나 납부를 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최근 국민연금이 인상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가 현재까지 국민연금을 얼마나 납부했는지가 궁금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기가 얼마나 납부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만약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남겨드릴테니 중간 점검해 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방법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방법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방법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방법에 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기수령 신청은 오프라인, 온라인 둘 다. 가능합니다. 직접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bull 국민연금 관리공단 방문 후 신청 bull 우편, 팩스 신청 bull 인터넷 신청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를 통해 접수하신 분들은 담당자와 직접대면 아니면 유선전화를 통해 소개를 받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는 분들은 간편로그인 과 같이 본인인증을 통해 로그인 후 아래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과 같이 연금일시금 청구를 누르시면 됩니다. 만약 조기수령이 가능한 경우에는 청구서를 작성 할 수 있습니다. 조기수령 시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 드릴 테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피부양자 자격 유지

건보료 피부양자 조건이 2천만 원으로 낮아지게 되고 피부양자 자격 박탈의 이유로 국민연금 조기수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조기수령은 연금소득액이 높으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에서 탈락, 즉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이 167만 원년 2천만 원 초과한다면 조기 수령해서 감액되는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피부양자 자격을 이어서하는 이유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연금 인상률

2023년 국민연금 인상률을 5.12023년 1월12월 분까지 적용

2023년에는 국민연금이 5.1 증액되었습니다. 2021년 0.5, 2022년 2.5 상승분에 비교하면 상당한 인상률을 보입니다. 국민연금은 현재 633만 명이 수령하고 있으며, 기존 100만 원씩 연금을 받으시던 분들은 105만 1천 원을 수령하실 수 있겠습니다. 부양가족 연금액 또한 5.1가 증액되니 참고하시면 되겠으며, 적용기간은 2023년 1월분부터 12월분까지입니다.

등등 사항

국민연금은 23년 기준으로 만 63세부터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에서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5년마다. 1세씩 늦춰서 수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8년에는 만 64세, 33년에는 만 65세부터 수령할 수 있겠습니다. 해당 규정에 대한 비난하는 시선도 있으므로 해당 규정은 최대 2048년 만 68세 까지만 적용해야 해야하는 방안이 나오기도 하였으며, 이를 연계하여 국민연금 가입연령을 60세 미만에서 67세로 상향시켜야 해야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아직 확정적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시기에 맞춰서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별도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국번 없이 1355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에 문의 바랍니다. 여기까지 국민연금 상한액 및 하한액 등에 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으며,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한액 및 하한액

상한액 5,530,000원 497,700원 납부하한액 350,000원 31,500원 납부 국민연금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해마다 7월 기준으로 변동이 생기는데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납부액

국민연금 조기수령에 에 대하여 알아보시면서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예상수령액에 에 대하여 궁금하지는 않으셨나요? 예상수령액을 알고 있어야 조기수령 시 자기가 제대로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가 더 확실하게 계산이 되기 때문에 만약 조회해보지 않으셨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예상수령액을 조회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방법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방법에 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