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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퇴직연금 계좌개설 하기 (퇴직금 수령방법, IRP계좌란)

IRP 퇴직연금 계좌개설 하기 (퇴직금 수령방법, IRP계좌란)

근로자가 근무를 하게 되고 오랜 시간 일을 하고 난 후에는 은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은퇴를 하게 되면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는데요.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후 수입 보장 강화를 위해 퇴직금 제도가 폐지되고 퇴직연금 제도가 의무화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퇴직연금 의무가입대상에 관련해서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에 다니고 있는 분들이라면 퇴직금이라는 개념을 알고 계실겁니다. 퇴직금은 퇴사를 했을 때 한 번에 받을 수 있는데요. 한 번에 목돈을 받다.

보니 은퇴 후 퇴직금으로 일을 하다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 노후 생활자금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퇴직금을 노후 생활 보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 퇴직연금 제도를 만들어 퇴직금을 연금처럼 나누어 받을 수 있도록 퇴직연금 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형 IRP DB
확정급여형 IRP DB

확정급여형 IRP DB

회사에 근무하게 되면 1년 이후 부터는 매월 일하는 월만큼 퇴직금이 쌓이게 됩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퇴직금은 근로자가 받는 월 급여액에 근속연수를 곱하여 나온 금액이 바로 퇴직금입니다. 퇴직금 근속연수 X 3개월 평균 임금 평균 3개월 임금총액 3개월 총 일수 그렇다면 기업들은 근로자가 1년 이상 일하고 한 달마다. 근속 월이 증가할 때마다. 퇴직금을 적립하게 됩니다. 해당 퇴직금은 회사에서 기업 운영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돈을 어떻게 운용될까요? 단순히 적금 혹은 예금으로 나둘까요? 회사에서는 해당 적립금들을 모아서 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가 직접 경영하는 것이 아닌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게 맡겨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적립금을 통해 수익이 발생한다고 하여도 근로자에게 돌려주진 않습니다. 근로자는 확정된 퇴직 급여형을 받습니다.

개인형 IRP 해지 및 중도인출
개인형 IRP 해지 및 중도인출

개인형 IRP 해지 및 중도인출

연금저축을 연금개시 전 해지하거나 일부 인출하는 경우 그 외 소득세가 부과되어 불이익을 볼 수 있으므로 신중히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득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세율을 적용하므로 먼저 해당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상품 특성상 연금개시 전 일부 인출이 불가능하여 해약전부 인출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지중도인출 시 과세 중도인출이 가능한 경우는 무주택자가 생애 최초 주택을 구매한 구입한 구입한 구입한 경우, 본인이나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목적 등이 있습니다.

확정기여형 IRP DC

DB형은 저희가 흔히 이해하는 퇴직금이라면 DC형의 경우는 개념 자체가 조금 다릅니다. 회사에서 근무할 경우 결론적으로 연마다 일하는 만큼 퇴직금이 쌓이게 됩니다. DB형은 일반적으로 퇴직일로부터 평균 3개월 전 급여로 월 급여액을 산출하여 근속연수에 곱하여 월 급여가 많아질수록 퇴직금도 늘어납니다. 하지만 DC형은 매년마다. 쌓이는 퇴직금을 근로자 퇴직연금계좌에 넣어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는 해당 계좌를 직접 투자상품을 운용할 수 있으며 본인의 투자 성과에 따라서 퇴직금이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혹은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운용방법을 선택하여 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사는 근로자가 1년 이상 일 할 경우 1개월치 월급을 적립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연마다 1회 이상을 근로자의 DC계좌에 납입 혹은 적립해주게 됩니다. 연 1회 이상이기 때문에 회사는 월납, 분기납, 반기납, 년납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평균기준소득월액

평균기준월소득액은 재직 간 중 월소득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해서 현재가치로 환산해 재직월수로 나눈 평균값입니다. 개개인마다. 다를 수 있으며, 인사혁신처에서 고시한 공무원 전체 2022년도 기준소득월액은 539만원입니다. 공무원 봉급은 연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하기 때문에 연금산정에 필요한 기준월소득월액도 연마다 올라 연금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2023년도 공무원 월급 인상률, 봉급표 보러 가기 평균기준소득액은 몇 급부터 시작하는지, 어떤 직렬인지, 어디까지 승진하고 재직하느냐에 따라 평균기준월소득액은 바뀌기 때문에 개개인마다.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납부액 조회와 예상수령액 계산

국민연금 가입자는 납부한 보험료와 가정 수령액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손쉽게 납부액을 조회하고 가정 수령액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국민은 연금 수령 나이가 다가왔을 때 추가납입을 선택하여 노후연금을 지연시키고 수령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가납입은 연 12회까지 가능하며, 적립금액을 높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미래를 위한 중요한 자금 계획의 일부이므로 특정한 내용을 알고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확정급여형 IRP DB

회사에 근무하게 되면 1년 이후 부터는 매월 일하는 월만큼 퇴직금이 쌓이게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형 IRP 해지 및

연금저축을 연금개시 전 해지하거나 일부 인출하는 경우 그 외 소득세가 부과되어 불이익을 볼 수 있으므로 신중히 판단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확정기여형 IRP DC

DB형은 저희가 흔히 이해하는 퇴직금이라면 DC형의 경우는 개념 자체가 조금 다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