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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자본금등 취득요건 정리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자본금등 취득요건 정리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취득할 경우 조경수목, 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 관리를하며 예시로 식재공사나, 특수식재공사, 수세회복공사 및 유지, 관리공사가 있습니다. 오늘은 양도양수로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수양수는 면허를 사고 파는것이며 양도양수를 하려면 등록기준을 무요건 충족해야합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총 4가지 기준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양도양수는 포괄양도양수와 분할합병이 있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조경식재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조경식재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조경면허 신규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은 개인,법인 모두 1억5천만원 이상으로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현금 두가지 충족이 되어야 하며 개인은 현금부분인 실질자본금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기존회사의 경우 겸업자산의 실질자본금이 나오는지 파악해야 하기때문에 최근 가결산재무제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묶어놓아야하는 금액을 확인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위 기준에 맞게 준비했다면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받는 서류를 관할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등록기준 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업 시설 및 장비
조경식재공사업 등록기준 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업 시설 및 장비

조경식재공사업 등록기준 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업 시설 및 장비

조경식재시설물면허는 필요한 장비 기준은 없지만 시설로 사무실을 갖추면 됩니다. 공부상 용도인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오피스텔,사무동 등 건설업에서 인정하는 사무실 용도로 되어 있으면 됩니다. 상근자들이 사무에 필요한 통신장비와 사무집기를 구비되어 있어야하며, 사무실 사진, 평면도, 임대시 임차 계약서까지 제출해야하니 미리 체크하시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건축물 공부상용도체크가 중요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 등으로 기재된 곳이 가능,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불법건축물이나 주거용은 불가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소요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 대부분 신설은 4045일, 기존회사는 5060일정도 걸립니다. 기업진단의 소요시간과 관할기관에서의 심사기간에 따라 상이해지므로 기간을 고려해 여유있게 면허 준비하셔야 원할히 면허취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