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 대체공휴일 유급휴일 관공서 공휴일 5인 미만
이번 추석은 정말 황금연휴기간입니다. 그 이유는 8월 31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9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10월 2일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나흘간 이어지는 추석연휴와 10월 3일 개천절 사이를 공휴일로 지정하며 6일간의 연휴가 생깁니다. 하지만 추석 임시곻유일이 생겨도 근로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은 그런 대체공휴일에 근로하시는 분들을 위한 글을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추석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적용이 됩니다. 위에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월급을 지급받는 근로자는 유급, 무급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월급여에 이미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해당 근로자가 시급을 지급받는 근로자라면 다르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법정공휴일 근무 수당 휴일근무수당 계산방법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고 추석 연휴 첫날인 9월 28일부터 개천절인 10월 3일까지 황금휴가기간을 즐길 수 있게 된 직장인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에도 기업 사정이나 납기 준수 등 일정으로 출근해야 하는 직장인들이 있어 이 경우 수당 산정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법정공휴일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계산방법 처음 추석부터 살펴보시면 달력상의 빨갛게 물든 날로 표시된 추석 연휴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른 법정 공휴일입니다.
추석 전날과 추석 당일, 추석 다음날 모두 법정 공휴일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법정 공휴일은 그간 민간 기업에는 의무적으로 적용되지 않았으나,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22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휴일 및 대체공휴업무에 관한 유급휴일 적용
한편,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밖에 없는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에 직무를 수행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휴일대체할 수 있습니다.
– 만약 휴일대체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가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노동을 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대체공휴일 기준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 주는 보너스 휴일로,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대체공휴일은 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민간기업에서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며, 이는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공휴일 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노사 간 약정을 통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휴일근로수당 적용 여부
이 날 근무를 하게 되면 노동을 제공한 자 누구나 휴일근로수당 적용대상이 되는데요. 휴일근로수당은 다음과 같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단, 5일 미만 사업장은 휴일가산수당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원래의 공휴일인 토요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근무가 내정된 근로일인 경우, 각각 모두 휴일근로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올 해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을 예로 들어, 5월 27일 토요일 석가탄신일이 근무일이면서, 5월 29일 월요일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도 근무일이라면, 27일과 29일 모두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급휴일을 적용받아 그에 대한 수당과 휴일근로수당 모두 청구 가능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나요?
임시공휴일은 휴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임시공휴일날 근무를 하시게 된다면 노동을 제공한 자 누구든 휴일근로수당이 적용이 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다음과 같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가산수당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원래의 공휴일인 토요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근무가 내정된 근로일 경우 각각 모두 휴일근로수당을 적용받아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임시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고 있으므로 임시공휴일에 출근을 하셨다면 법정 휴일과 동일한 방식으로 휴일 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8시간 이내에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5배8시간을 초과한 경우 통상임금의 2배를 받으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정공휴일 근무 수당 휴일근무수당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고 추석 연휴 첫날인 9월 28일부터 개천절인 10월 3일까지 황금휴가기간을 즐길 수 있게 된 직장인들이 많아졌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휴일 및 대체공휴업무에 관한 유급휴일
한편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밖에 없는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에 직무를 수행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휴일대체할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대체공휴일 기준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 주는 보너스 휴일로,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