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본인부담액 상한제, 본인부담금 환급금 확인 및 신청 방법
본인부담액 상한제가 무엇인지, 본인부담금 환급금 확인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으로 돌려주는 것이 아닌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작년에 본인 혹은 가족, 주변 사람 중에서 좀 아팠거나, 병원에 자주 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신청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 후에 신청이 가능하다면 즉시 신청하셔서 보상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건강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모바일 The건강보험 앱 접속 접속 후 상단에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여 개인인증을 통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상한제 적용 구분
상한제는 적용 방법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됩니다. 사전급여는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23년 78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을 말하며, 사후환급은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부담할 경우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초과금을 진료받은 분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건보료 환급 조회 및 신청하는 방법
초과 지출한 의료비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매년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급 동의 통장 신청을 하면 따로 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자동으로 환급금을 지정된 계좌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환급 대상자인 187만 명 중 40는 통장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이며 60인 122만 명은 직접 신청을 해야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환급 대상자에게 건강보험공단에서 우편이 갔을 텐데 놓치셨다면 아래 내용 철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아래 방법은 건보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방법이며, 건강보험공단 앱으로 동일한 방안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1.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환급금 조회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3. 본인인증을 통해 로그인을 합니다. 저는 생년월일과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여 카카오톡으로 본인인증을 하여 로그인을 하였습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
병원,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후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많이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에서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를 하여 수진자에게 지급하거나,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에 부당한 방안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았을 경우에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 등에게 다시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 지급 방법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해주는 방식에는 사전급여와 사후급여 형태로 지급 됩니다.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연간 입원 본인부담금액이 최고상한액을 초과할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초과되는 금액에 대하여 요양기관에서 환자에게 청구하지 않고 공단에 직접 청구하게 됩니다. 개인별로 정해진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기준으로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공단이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법입니다.
본인부담액 상한제
많은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공단에서 가입자에게 초과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사전급여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총액이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해서 지급받습니다. 사후환급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초과하여 부담할 경우 공단이 확인 및 초과금을 진료받은 분에게 돌려주는 제도 신청주의사항
진료받은 사람이 본인 예금 계좌번호로 지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직계 존, 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을 원할 시에는 진단서 혹은 소견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및 적용 예시
아래 표는 연도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표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가장 수입이 낮은 1 분위소득 하위 10인 분이 지난해에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본인이 지출한 치료비가 150만 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연평균 보험료 1 분위인 분의 작년 자기 부담금 상한액은 83만원이기 때문에 150만원에서 83만원의 차액인 67만원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연간 요양병원에서 120일을 초과하여 입원하신 경우라면 자기부담금 상한액이 128만 원이기 때문에 150만 원과 128만 원의 차액인 22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본인부담 상한액 기준은 보험료 분위와 연도별로 각 차이가 있으니 본인에 맞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본인부담액 상한제
많은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상한제 적용 구분 사후환급은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부담할 경우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초과금을 진료받은 분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한제 적용 구분
상한제는 적용 방법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보료 환급 조회 및 신청하는
초과 지출한 의료비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매년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
병원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후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많이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에서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를 하여 수진자에게 지급하거나,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에 부당한 방안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았을 경우에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 등에게 다시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