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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20150502)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20150502)

기여율과 부담률이란? 공무원연금은 사회보험방식에 따라 공무원과 공무원을 고용한 정부가 공동으로 보험료 부담합니다. 이 중 공무원이 부담하는 금액을 기여금이라고 하고, 정부가 부담하는 금액을 부담금이라고 합니다. 기여금은 기준소득월액 X 기여율로 산정되며, 공무원으로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에 혹은 죽은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납부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아래와 같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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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없습니다..


퇴직금이 없습니다..

국민연금을 납입하는 사업체라면 국민연금보험료 부담할 뿐만아니라 근로자의 노후보장을 위해 근속연수 1년당 1달치의 월급을 기업 내에 적립해야 합니다. 1년은 12 달이니 매월 월급의 8.3를 적립하면 1달치 월급이 됩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은 퇴직금 항목이 없습니다.. 공무원에게는 퇴직연금퇴직수당이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의 퇴직수당이 보편적인 퇴직금에 해당합니다.

자신이 5년간 재직 후 면직한다면 월급* 6.5% * 5년의 퇴직수당을 받을수 있어 재직연수가 5년 단위로 오를 때마다.

퇴직수당은 차근차근히 크게 뛴다. 하지만 사안은 20년 이상 재직해야 39입니다. 1년 기준으로 사업체는 30일을 퇴직금으로 적립하지만 공무원은 20년 이상 근무해야 30일 39 11.7일 즉 12일만 인정받는다는 얘기다.

공무원연금이 삭감당할 수 있어요.

공무원의 중징계에는 파면과 해임이 있습니다. 파면과 해임 둘 다.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은 같다. 하지만 불이익의 측면에서는 해임보다. 파면이 더 쌔다. 징계로 파면을 당하면 5년 동안 공무원으로 다시 들어올 수 없으며 해임의 경우 3년이 걸린다. 파면, 해임을 당하고 다시 공무원조직으로 들어올 가능성은 아마 적을 듯싶고, 신분상 불이윤 외에 가장 큰 불이익은 연금퇴직연금 퇴직수당이 삭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징계로 파면 or 금고형 이상의 형벌을 받으면 공무원연금퇴직연금과 퇴직금퇴직수당이 50 삭감됩니다. 금품 수수, 횡령배임으로 해임시에는 퇴직급여퇴직연금 퇴직수당가 25만 삭감이 됩니다. 공무원의 신분으로 잘못을 저질러 징계에 회부될 때 무슨 수를 써서라도 파면은 안 당해야 합니다. 파면당하면 퇴직급여가 반토막이 됩니다. 이번에는 국민연금과 비교해 공무원연금의 단점을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