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신고, 납부 방법
다음 연도 5월 1일 5월 31일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 6월 30일 신고 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거주자가 죽은 경우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외 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 전날까지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해 국세청에서는 수출 부진 및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납부 기한을 8.31.까지 직권 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정 지원 내용은 기본정보의 종합소득세 개요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기한후 신고에 따른 가산세
어찌 됐든 신고기간인 이듬해 5월 말까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유에 상관없이 모두 현재 무신고 상태입니다. 국세청은 무신고 가산세로 무려 납부세액의 20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과거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무요건 자진해서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입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무신고를 그냥 넘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앞서 설명드린 두 가지 유형이 아니라면 국세청이 곧 연락을 할 거고, 가산세는 점점 증가할 것입니다.
기한후 신고시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이렇게 두가지의 가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한후 신고를 빨리 할 수록 가산세의 감면율이 더 커집니다.
귀속년월 그 사람이 일을 한 달 지급연월 인건비를 준 달
사업자번호주민번호 입력 확인 소득종류 선택체크박스 체크 저장 후 다음이동ex 21년 11월에 근무한 프리랜서 사업소득자에게 11월에 인건비 제공한 경우 -> 귀속년월 2021년 11월, 지급년월 2021년 11월, 소득종류 사업이익 일반적으로 원천세 신고서를 입력하되 위에서 계산했던 가산세를 입력해줍니다. ex) 저는 사업이익 1명, 인건비 백만원인 경우를 예로 들어 작성했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안 내도 되는 경우
국세청이 그냥 넘어가는 경우는 수입금액이 너무 작아서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거나, 환급세액이 생겨나는 경우 딱 2가지입니다. 수입금액이 너무 작아서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 납세자에게는 다른 신고유형알파벳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굳이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경우이므로, 국세청은 별 애정을 두지 않습니다. 신고유형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또한 환급세액이 생겨나는 경우에도 국세청은 별 애정을 두지 않습니다.
굳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서 환급세액을 받으라고 안내할 다정한 국세청이 아니니까요. 이 경우 종합소득세를 이제라도 신고하지 않으면기한후신고를 하지 않으면, 환급세액은 그냥 포기하는 거랑 같습니다. 대체로 환급세액이 생겨나는 소득세 신고유형(알파벳)은 E유형이나 G유형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홈택스 신고
1. 홈택스https 접속 rarr 로그인 rarr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2. 개별화된 신고 팝업 안내문 rarr 예신고 도움자료 열람 후 신고 선택 3. 신고안내 유형, 기장의무 확인 5. 납세자번호 조회 선택 rarr 소득 내용 확인 rarr 위 내용대로 적용하기 선택 신고도움자료 열람 선택 후 신고 참고자료 탭에서 귀속 연도 수입금액과 경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이익 외의 타 종합소득 자료근로소득, 이자소득 등 유무와 기납부세액, 소득세액 공제항목, 가산세 적용 항목과 사유도 확인하여 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한후 신고에 따른 가산세
어찌 됐든 신고기간인 이듬해 5월 말까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유에 상관없이 모두 현재 무신고 상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귀속년월 그 사람이 일을 한 달 지급연월 인건비를 준
사업자번호주민번호 입력 확인 소득종류 선택체크박스 체크 저장 후 다음이동ex 21년 11월에 근무한 프리랜서 사업소득자에게 11월에 인건비 제공한 경우 > 귀속년월 2021년 11월, 지급년월 2021년 11월, 소득종류 사업이익 일반적으로 원천세 신고서를 입력하되 위에서 계산했던 가산세를 입력해줍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를 안 내도 되는
국세청이 그냥 넘어가는 경우는 수입금액이 너무 작아서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거나, 환급세액이 생겨나는 경우 딱 2가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