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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대표 급여 비용(경비, 세금)처리 다른점 알아보기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대표 급여 비용(경비, 세금)처리 다른점 알아보기

저는 개인사업자로 자그마한 업체를 몇 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매출액과 순이익이 늘어나고, 어느 시점이 되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중 가장 궁금했던 부분이 바로 대표자의 급여를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하는지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대표자의 급여를 어떠한 방법으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에서 대표자의 급여를 어떠한 방법으로 비용으로 처리하고, 세금신고는 해야 하는지, 퇴직금과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처리방식이 어떠한 방법으로 다른 지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저와 같은 고민이 있으신 개인사업자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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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은 언제 하나?

연말 정산은 언제 하나?

연말 정산을 12월에 하지 않고 다음 해 1월부터 2월 사이에 하게 되죠? 가령 2020년 근무한 것은 2021년 초에 연말 정산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회사도 준비할 서류가 있고 개인도 지출 증명서류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려면 연말에 딱 서류를 마련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제대로 연말 정산시기는 언제일까요?

회사는 당해년도 예를 들어 2020년의 연말 정산은 12월 31일까지 마칩니다.

대표사장 급여의 비용처리 차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사업자는 대표자의 급여는 비용으로 인정이 불가하며 법인사업자는 비용으로 처리계정과목은 급여가 가능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개인사업자는 대표가 곧 기업 자체입니다. 내가 바로 회사인 셈이죠. 그래서 돈을 번 만큼 마음껏 내 통장에서 인출해서 사용해도 됩니다. 필요가 없습니다.면 장부작성도 안 해도 되기도 합니다하지만 가능하면 라도 작성해서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편리함을 누리셔야 맞습니다. 입출금의 자유로움과 제약이 없는 점, 이 점이 개인사업자의 가장 큰 장점이라 하겠지요. 물론, 개인사업자도 장부작성을 통해 내가 가져가는 매달 일정한 돈을 급여라고 명명하고 적어 놓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회계적으로 내 급여를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반영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나와 회사는 별개의 독립된 존재입니다.

2023년도 연말정산 주요변경 사항

2023년도 연말정산은 2022년 귀속 소득에 대해 진행됩니다. 2023년도 연말정산에서 주요하게 변경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도부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결제, 대중교통 이용금액,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이용금액, 21년도 소비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구분기존 한도2023년도 한도월세액 세액공제 5 확대

2023년도부터 월세액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5로 확대되었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쓰고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월세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전세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400만원으로 상향

2023년도부터 전세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소득 금액 및 발생 세액 작성

계속 근무 중인 일반 직원의 경우 근로소득 간이세액으로 작성합니다. 총지급 금액은 과세 면제 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식대는 제외된 적으세요 연말정산 총지급액을 쓰고 환급세액이 발생할 경우 마이너스 표시로 소득세에 기입해 줍니다. 만일, 환급이 아닌 지급일 경우 음수가 아닌 양수로 적어주시면 되겠죠찡긋 하단의 각종 소득에 대한 금액에도 환급세액 안에서 당월조정 환급세액으로 적어줍니다.

대표사장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비용처리 차이

처음 건강보험에 대해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은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누는데요. 법인은 고유한 독립된 회사이므로 거기에 소속된 대표1인 법인도 포함 뿐만 아니라 모든 사원들은 직장가입자입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라 하더라도, 대표자 1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직원이 있다면 직장가입자로 포함이 됩니다. 즉, 정리하면 법인사업자는 무요건 직장의료보험 가입자이고, 개인사업자는 대표자만 있는 형태면 지역가입자이고, 직원이 1명이라도 있고 급여를 주고 원천세 신고를 하고 있다면 직장가입자의 형태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가장 큰 장점은 내가 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책정합니다. 따라서 내가 건보료를 최대한 적게 내고 싶으면 급여도 최소한으로 책정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지역가입자보다. 건보료가 적어도 20 30 이상 저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 정산은 언제 하나?

연말 정산을 12월에 하지 않고 다음 해 1월부터 2월 사이에 하게 되죠? 가령 2020년 근무한 것은 2021년 초에 연말 정산을 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대표사장 급여의 비용처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사업자는 대표자의 급여는 비용으로 인정이 불가하며 법인사업자는 비용으로 처리계정과목은 급여가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연말정산 주요변경

2023년도 연말정산은 2022년 귀속 소득에 대해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