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금액 및 신청 방법
난임은 성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면서도 1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한국에서는 약 150만 명의 부부가 난임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이 중 약 30만 명이 난임시술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난임시.술은 비용이 많이 들고 성공률도 높지 않아서 많은 부부들이 경제적, 정신력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부부들의 난임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16년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난임시.술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필요 서류 기본 첨부 자료
1. 정부지원 난임치료 지원신청서 1부 2. 난임 진단서 원본 1부 3.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1부 4.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 1부 5.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혹은 직계비속이 다른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6.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이 중에서 3번 4번 5번 6번은 신청 시 에 동의를 하시면 담당공무원이 바로 확인할 수 있기에 제출생략이 되는 서류입니다.
만 45세 이상
신선배아 9회rarr 최대 90만원 지원 동결배아 7회 rarr 최대 40만원 지원 인공편집 5회 rarr 최대 20만원 지원 시술 종류 및 여성 만 나이별로 시술 금액 상한 차등 지원 만 나이는 시술 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함 단, 지원 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은 후 해당 지원 결정통지서 유효기간 내에 만 나이 변경 시 발급 시점을 기준으로 함 일부, 전액 본인 부담금은 난임 부부가 부담한 비용의 90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필요 서류 추가 첨부 자료
7.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8.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9.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10.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당사자 시술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주민등록증 사본 각 1부 신청자에 따라 이렇게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해당되신다면 미리 서류를 준비한 후 신청하시면 빠트리지 않고 접수해볼 수 있습니다.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금액
지원대상 시술은 체외수정시술과 인공수정시술입니다. 현대는 이렇게 시술 보험급여와 지원 횟수가 각 시술 단계마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최대 21회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의 나이가 따라 지원금액이 다릅니다. 많은 난임 부부들이 횟수 제한을 없애달라고 했지만 아직 이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가 계속 전개 중입니다. 왜냐하면 횟수 제한이 없을 경우 여성의 건강권을 해칠 수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이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횟수 제한을 없앤 곳도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특정한 내용은 지원대상자인 여성이 거주하는 관할 보건소에 문의해야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
신청서가 접수되면 보건소에서 자격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를 발급합니다. 신청 대상자는 난임 시술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이 통지서를 제시한 후 정부지원 난임치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요구하는 시술지정병원에서 받을 수 있지만 지원결정통지서를 받은 후 3개월 안으로 시작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을 넘기게 된다면 다시 새롭게 발급받아야 합니다. 혹시 신청했던 시술종류와 다른 방법으로 변경해서 받고자 할 경우도 보건소에 알려야 합니다.
이상으로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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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45세 이상
신선배아 9회rarr 최대 90만원 지원 동결배아 7회 rarr 최대 40만원 지원 인공편집 5회 rarr 최대 20만원 지원 시술 종류 및 여성 만 나이별로 시술 금액 상한 차등 지원 만 나이는 시술 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함 단, 지원 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은 후 해당 지원 결정통지서 유효기간 내에 만 나이 변경 시 발급 시점을 기준으로 함 일부, 전액 본인 부담금은 난임 부부가 부담한 비용의 90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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