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노령연금 기초연금 중복 감액 총정리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에 에 대하여 여러분들께서 제대로 알고 계셔야 수급을 제대로 받으실수 있으실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나뉘어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수익이 적어 노후가 준비되지 않으신 분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생활보장 연금으로 대조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보내고 계시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노후에 기초 생활을 할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제도입니다. 노령연금 노령연금은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다시피 국민연금으로 본인이 수익이 있을때 납부하였다가 나이가 들었을때 기본적으로 생활을 할수 있게 지급을 받을수 있는 보장제도입니다.
위의 두가지의 연금제도는 중복으로 수령이 가능하며 노령연금국민연금을 받으면서 만약 본인이 수익이 하위 70라면 기초연금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중복받기
기초연금과 국민연금노령연금은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중 어떤 형태의 연금을 받는지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국민연금을 받는 자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확인이 필요하고 국민연금 급여액의 정도에 따라 기초연금 금액이 달라집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자격 요건 확인이 필요하며, 아래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그렇다면 어르신들이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는 무엇이 있을까요? 기초연금의 수급권자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소득인정액이 소득하위 70이하인 분들이 해당됩니다. 2023년 기준으로 단독가구의 선정기준액은 202만원입니다. 그러므로 한분이 계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월 202만원 이하인 경우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한 종류로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가입한 연금 가입자가 수급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10년 이상 국민연금을 가입한 사람이 연금 수급개시연령이 되면 평생동안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기준연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현재 기준연금액은 307,500원입니다. 그리고 기준연금액 대상이 아닌분들은 국민연금액 산정방식에 의해서 연금 지급액을 계산해서 지급합니다.
노령연금 조기수령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입했다면 최대 5년을 앞당겨 조기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61세는 56세, 62세는 57세, 63세는 58세, 64세는 59세, 65세는 60세까지 앞당길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기수령시 연금 지급률이 낮아지는데요, 1년씩 일찍 수령할수록 지급률은 아래 표와 같이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64년생이 58세에 조기수령하는 경우 연금액의 70를 평생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이란?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연금형태의 하나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을 하지 못할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국민연금을 10년이상 납부한 사람이 지급개시연령 이후부터 평생동안 받는 연금이 노령연금입니다. 다시말해서 노령연금은 어르신이 가입한 국민연금을 기반으로 평생동안 지급되는 연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이 10년이상이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로 지급개시 연령에 도달하면 이후부터 평생동안 연금을 받게 됩니다. 1969년 이후 출생한 사람들의 경우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은 65세부터입니다. 노령연금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 법정대리인이나 임의대리인이 노령연금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둘다. 받을수 있을까?
기초연금 및 노령연금은 둘다. 받을실수 없습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조건에 부합한다면 모두 받으실수 있으며 하나하나씩 별개의 제도이기에 제대로 알아두시어 해당사항만 알아두시다면 충분히 두가집니다. 받으실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위에서 이야기 했다시피 국민연금이기에 조건, 기간에 해당된다면 수령요건 나이 이후에 그 금액을 매월 받으실수 있습니다. 단, 기초연금은 조건에 부합하여야 하는데요. 기초연금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에서 명시한 내용에 부합하여야 하며 65세 이상의 저소득층 어른신들의 관할 주민센터 면, 동, 읍에 방문하시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단독가구는 월 최대 301,500 에서 부부가구 수급자는 월 48만3천원 까지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기초연금과 국민연금노령연금은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그렇다면 어르신들이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는 무엇이 있을까요? 기초연금의 수급권자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소득인정액이 소득하위 70이하인 분들이 해당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령연금 조기수령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입했다면 최대 5년을 앞당겨 조기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