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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자본금부터 기술자 등록기준까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자본금부터 기술자 등록기준까지

오늘 소개할 전문건설업은 조경식재공사업 입니다. 등록기준에 관한 내용들을 알찬정보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01. 조경식재공사업 사무실기준 알찬정보 정리 일단, 사무실은 당연히 있어야 겠지요 등록하는 지역에 사무실이 있어야 하나, 공간 면적에 대한 부분은 제한이 없습니다. 단지, 사무실의 용도부분이 중요한데요. 사무실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등 건축법상 사무실로 가능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다른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출입구 또한 따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건설업 등록기준 자본금
건설업 등록기준 자본금


건설업 등록기준 자본금

1. 주식기업 외의 법인인 경우 출자금을 자본금으로 합니다. 2. 자본금이 총자산에서 총부채을 뺀 금액보다. 큰 때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합니다. 이 경우 총자산과 총부채의 산정은 주식기업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른다. 3. 실내건축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 도장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을 하는 사람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 기능장을 보유한 경우 해당 업종의 최저 자본금표준의 2분의1을 감경합니다.

4. 위 규정 외에 자본금을 산정하는 기준 및 방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건설업등록기준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건설업등록기준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건설업등록기준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이 다음 기준에 따라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제1호에 따른 자본금의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법 제5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보증입찰보증은 제외한다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을 말한다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경우 금융기관 등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무상태, 신용상태 등의 평가 및 담보제공, 현금예치 등 보증가능금액 확인서의 발급 및 해지에 관한 기준에 따라 그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공시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의2호 가. 금융기관 등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의 재무상태신용상태 등을 평가해야 하며,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업종별 자본금의 100분의 25이상 100분의 60이하의 범위에서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을 예치받을 것 나. 삭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