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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상 공개 제도 _ 신림역 칼부림 사건

피의자 신상 공개 제도 _ 신림역 칼부림 사건

2024년 새해 변화하는 제도 총정리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지난해보다. 2.5로 올랐어요.주 40시간 기준 월급으로 계산하면 206만 740원입니다. 군인월급도 함께 올랐는데요.일반적인 최저임금 인상에 더해 정부가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해요병장의 월급은 지난해 100만 원에서 올해 125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피의자 신상 정보 제도 배경
피의자 신상 정보 제도 배경

피의자 신상 정보 제도 배경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피의자의 얼굴 공개는 물론 집주소까지 언론에 보도가 되곤 했지만 2003년 노무현 정부 시절에 경찰 내부규정을 변경하여 피의자 신상공개를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다만, 연쇄살인범과 같은 흉악범들의 신상을 보존하는 시민들의 불만과 반발이 커지면서 2017년 문재인 정부 이후로는 흉악범죄의 얼굴이 다수 공개되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흉악범들 중에서 어떤 인원은 공표하고 어떤 인원은 공개하지 않아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피의자의 얼굴 등 오픈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 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 권능 보장, 피의자의 재범예방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연세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있습니다. 다만, 피의자가청소년보호법제2조 제1 호의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 공개하지 아니합니다. 제1항에 따라 공개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심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특강법 외에 피의자의 신상 공개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조문에서 성폭력 범죄의 피의자라고 정하고 있는 만큼, 특강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성폭력도 커버할 있습니다.

찬성 확대
찬성 확대

찬성 확대

범죄자 신상 오픈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주요 의견입니다. 1. 범죄 예방범죄자들의 신상 정보가 공개되면 사회적인 경계 분위기가 형성되어, 잠재적인 범죄자들의 심리적 의지가 약화되고 기획이나 준비 단계에서 범죄 결과와 징계를 심각하게 고려하게 만들어 범죄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2. 재범 방지사회의 주목과 감시를 받을 가능성을 높여 재범 가능성을 줄입니다. 범죄자가 재범을 고려할 때, 자신의 신상이 노출되고 사회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있다면 재범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3. 범죄 해결피의자가 범죄를 저지른 후 범인의 신원을 이해하고 범인을 빠르게 검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사회의 협조를 유도하여 범인의 신원을 이해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4. 피해자 보호범죄자 신상 공개는 피해자를 보존하는 역할을 합니다.

웹에서 유포된 신상정보와 사진

하지만 이미 온라인에서는 조선씨의 신상정보가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조선씨의 이름과 과거 사진, 구속 당시 모습까지 그대로 노출됐습니다. 늦은 신상공개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지적이 높았습니다. 또한 신상공개에 쓰인 사진이 실물과 다르다는 논란도 있었습니다. 공개된 주민등록증 사진은 조선씨가 20대 초기 때 찍은 것으로, 현재와는 많이 달라 보였습니다. 경찰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범행 당일 CCTV 속 얼굴도 함께 공개했으나, 이미 온라인에서는 다른 CCTV 영상들도 유포되고 있었습니다.

결론 신상오픈 법안의 필요성과 방향

이렇게 신상공개에 대한 장단점과 논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신상공개에 대한 법률적인 규정은 어떠한 방식으로 되어 있고, 어떠한 방식으로 개선해야 할까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신상공개에 대한 명확한 법률이 없습니다. 대신 경찰이 신상공개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사건마다. 신상오픈 여부와 계획을 결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방식은 신상공개의 기준과 절차가 일관되지 않고, 재량권이 남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신상공개에 대한 사전심사나 사후보호 등의 제도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신상공개에 대한 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신상공개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신상공개의 효과와 부작용을 고려하여 적절한 균형을 찾으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신상공개는 범죄의 중대성과 공공성, 피해자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신상공개를 하기 전에는 피의자에게 통보하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의자 신상 정보 제도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피의자의 얼굴 공개는 물론 집주소까지 언론에 보도가 되곤 했지만 2003년 노무현 정부 시절에 경찰 내부규정을 변경하여 피의자 신상공개를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제25조피의자의 얼굴 등 오픈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 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 권능 보장, 피의자의 재범예방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연세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찬성 확대

범죄자 신상 오픈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주요 의견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