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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계산하기

2024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계산하기

2024년 최저시급 최저임금 이용자 입장에서는 급여 비중이 높기 때문에 시급이 계속 상승하는 것은 달갑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이기 때문에 매번 시급이 조정되는 것인데요.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2024년 최저시급에 대한 연봉, 월급, 실수령액, 주휴수당 등을 계산해보겠습니다. 먼저 2024년 최저시급 월급입니다. 9,860원을 월급으로 계산하면 2,060,740원이 나옵니다.

주 5일, 오늘 8시간 일하는 경우 주휴시간 35시간을 고려하여 총 209시간을 일하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이는 2023년과 비교하면 약 5만원 정도 오른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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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최저시급에 따라 연봉 계산해보기

2024년도 최저시급에 따라 연봉 계산해보기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하반기에 2024년도 최저 시급이 9,860원으로 결정이 되었는데요. 이는 전년 대비 240원이 인상된 금액이고, 오늘 8시간 근무 시를 기준으로 78,800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2024년도 최저임금과 연관된 구조화된 내용은 위 자료를 한번씩 꼭 참고해보시고 오시면 더욱 좋을 것 같고요. 올해 최저임금을 바탕으로 연봉과 실수령액 등을 계산해보면요. 만약 월급으로 200만원을 실수령 하기 위해서는 연봉으로 따졌을 때 최소한 2천700만원보다.

높게 연봉 협상을 해야해야만 되는 얘기가 됩니다.

최저임금 심의 및 결정과정

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번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다음연도 최저임금을 심의할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심의 요청한 건을 가지고 전원회의에 보고 및 상정한 후, 회의 결정에 따라 전문위원회에 회부합니다. 심의에 필요한 자료 등을 분석 및 의견 청취를 합니다. 최저임금법 제8조 3항에 따라 위원회가 제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9조에 따라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가 최저임금안이 고시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의 제기가 인정되는 경우 장관은 20일 이내 이유와 함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장관은 매번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심하고 고시해야 합니다. 결정된 최저임금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임금 계산기 이용해보기

최근에는 검색창에 임금계산기를 쳐보시면 자신의 임금 실수령액을 한방에 계산하실 수 있는 임금계산기를 손쉽게 만나볼 수 있는데요. 만약 본인의 연봉이 4,580만원이라고 한다면 위 표에서는 구체적인 본인의 실수령 월급을 알아낼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연봉에 따른 보다. 구체적인 실수령 월급을 미리 알아보고자 하신다면 이와같은 임금 계산기를 이용해보시는게 좋을 텐데요. 위와 같이, 연봉 4,580만원을 입력하고 계산해봤더니, 실제로 매월 받는 금액은 332만원 가량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세금 등의 공제항목들이 너무 많은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늘 들지만, 임금 계산기 자체는 간단하고 간편한 것 같아서 참 좋네요. 아울러, 이번 게시물 내용과 함께 같이 확인하시면 더욱 유용한 정보들을 아래와 같이 모아봤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2.5 인상되면, 이와 연관된 법률 29개와 사회복지제도 48개 등의 금액 수치도 모두 인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휴업급여와 출산휴가급여의 하한액은 최저임금과 11로 연동되기 때문에 2.5씩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요양보호사, 어린이집 교사 임금, 재난 사상자 지원금, 건보료 요양급여비용계약 등도 최저임금 인상에 맞추어 인상폭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회복지에 연관된 지출계획 금액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업급여의 경우에도 구직급여일액이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있기에 하한액이 63,104원으로 결정되며, 국민기초생활법상 소득 범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년부터는 기업의 정기상여금이 현금성 복기후생비로 분류되어 식대, 교통비, 명절 휴가 보너스 등이 모두 최저임금에 산입되면서 기본급 인상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4년도 최저시급에 따라 연봉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하반기에 2024년도 최저 시급이 9,860원으로 결정이 되었는데요.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심의 및 결정과정

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번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다음연도 최저임금을 심의할 것을 요청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 계산기 이용해보기

최근에는 검색창에 임금계산기를 쳐보시면 자신의 임금 실수령액을 한방에 계산하실 수 있는 임금계산기를 손쉽게 만나볼 수 있는데요.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