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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요건 생계급여 지원 혜택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요건 생계급여 지원 혜택

부 및 수입이 일정 수준이하이면 기초생활 수급자가 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아마도 노인이나 장연인 가족이 많습니다. 한마디로 사회 취약계층에 해당됩니다. 저수입 수익 수입 취약계층을 위하여 정부에서 최저 생계비와 의학 및 주거혜택과 각종 공공가격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감면 혜택들의 복지가 저소득층에겐 큰 부분으로 절대로 모르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꼼꼼히 잘 살펴보시고 자신에게 적용되는 것이 있다면야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 급여 지원 금액
기초생활수급자 주거 급여 지원 금액


기초생활수급자 주거 급여 지원 금액

주거 급여의 경우 기준 중위 수입 수익 수입 46%가 그 기준으로 생계 급여 지원, 의학 급여 지원보다는 그 기준이 덜 까다롭기 때문 많은 분들이 이 혜택을 받고 계십니다. 주거 급여는 1인 가구의 경우 수입 수익 수입 인정액이 89만 원 이하, 4인 가구의 경우 236만 원 이하가 해당됩니다. 주거급여 역시 그 혜택 범위가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주거 급여 최대 지원 금액은 서울시 기준 1인 가구 매월 최대 33만 원, 2인 가구 37만 원, 3인 가구 45만 원, 4인 가구 51만 원을 지원 받게 됩니다.

경기 인천의 경우 1인 가구 기준 15만 원, 4인 가구 39만 원을 지원받게 되어 이외 3급지 광역시는 1인 가구 20만 원, 4인 가구 31만 원을 지원 받게 됩니다. 4급지 지방은 1인 가구 16만 원, 4인 가구 25만 원을 지원 받게 됩니다.

교육방침 급여 수급자 혜택
교육방침 급여 수급자 혜택

교육방침 급여 수급자 혜택

교육방침 급여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교육방침 급여 수급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방침 급여 수급자 혜택인 교육방침 참석 지원비는 연 1회 지급되는데 초등학생은 33만 1,000원, 중학생은 46만 6,600원, 고등학생은 55만 4,000원을 지원 받게 됩니다. 고등학생의 경우 여기에 더해 교과서 전체와 입학금, 수업료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방침 급여 수급자 혜택: 교육방침 참석 지원비] 이 외에도 교육방침 급여 수급자 혜택으로 부교재비, 학용품비,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 등이 있습니다.

교육방침 참석 지원비 외 추가적인 교육방침 급여 수급자 혜택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교육방침 급여 수급자 혜택: 부교재비, 학용품비,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 등] 고등학생의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의 경우 무상교육대상자는 제외됩니다.

❖ 생계급여 지원 혜택
❖ 생계급여 지원 혜택

❖ 생계급여 지원 혜택

※ 시설 수급자의 경우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전체적 평균 1인당 월 급여 270,429원) 기본적인 개념

생계급여액=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대상자 선정기준)-소득인정액 예시) 만약 소득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 인경우 생계급여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583,444원(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 300,000원(소득인정액) = 283,444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교육방침 급여 지원 금액

마지막으로 교육방침 급여 혜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방침 급여의 경우에는 기준 중위 수입 수익 수입 자격 요구사항 50% 이하인 분들이 대상이며 1인 가구 기준 97만 원 이하, 4인 가구 기준 256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됩니다.

교육방침 급여 도움은 연 1회 지급되는데 초등학생은 33만 1,000원, 중학생은 46만 6,600원, 고등학생은 55만 4,000원을 지원 받게 됩니다.

고등학생의 경우 여기에 더해 교과서 전체와 입학금, 수업료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혜택

생계급여를 얼마나 어느정도로 받는지 궁금해 하실 겁니다. 알고 보면 정말 얼마 못 받습니다. 만약 소득인정액인 60만 원인 4인 가구가 있다면야 선정기준인 153만 원에서 60만 원을 뺀 나머지 93만 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이정도 급액이면 4인 가구가 살기에는 힘들다고 봅니다. 생계급여를 받는 분들이라면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모두 받을 것 입니다. 의료급여는 현금을 바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아플 때 병원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종에 해당된다면 아파서 입원하면 무료이고 외래를 해도 돈이 2,000원 이상 나가지를 않습니다. 2종인 경우도 병원비의 최대 15%만 내게 되어 혜택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같은 경우는 임차하는 비용이나 자가면 수리비용을 주는데 수리비용은 7년에 한 번 최대 1,241만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장애나 고령이 있다면야 더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