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 신청대상 기한 납부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현실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환일시금 수급권자나 사망일시금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해당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1부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며, 가입자 아니면 가입자였던 자의 사망에 따른 급여를 청구하는 경우 해당합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급여수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급여수준 시행령 제50조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 중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해 받습니다. 적용 이자율은 연금보험료 낸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지급나이 도달 등 지급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까지 기간에 대하여 해당 기간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이자율은 매번 그해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은행 중 전국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이자율을 평균하여 적용합니다.
만 60세 이상일 때 납입기간 10년 미만
연금으로 받으려면 10년 이상 가입을 해야 하는데 이걸 충족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돌려주는 것입니다. 최대 5년 빨리 조기지급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일시금은 이런 혜택도 받지 못합니다. 무요건 만 60세에 받을 있습니다. 60세라는 것도 어찌 보시면 특혜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수령 나이가 만 65세까지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인데도 일시금은 이걸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조기 수령이라고 표현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제일 좋은 건 연금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여유가 있으면 일시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다시 반납을 하고 납입기간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국적 상실 아니면 이주
억지로 일시금을 받으려고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인원은 없을 것입니다. 은퇴 후에 특히 해외에서 계획이 있는 분들은 고려해 봐도 좋을 듯합니다. 보통 해외 이주를 할 때 외교부에 개인적으로 신고를 하게 되어있었는데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자동으로 연금 혜택이 사라지면서 일시금으로 본인 계좌에 꽂히게 됩니다. 이외에도 대한민국 국적으로 얻을 수 있는 각종 복지 혜택은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됩니다.
가입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 유족들이 대신해서 돈을 받게 되지만 이럴때 일시금 아니면 연금 중 하나를 선택할 있습니다.
이걸 유족연금이라고 하는데, 가입기간이 10년이 아니더라도 제공되지만 대신에 그만큼 수령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최우선으로 받을 수 있는 순위자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었는데 배우자, 25세 미만 아니면 2급 장애 이상의 자녀, 62세 이상 아니면 2급 장애 이상의 부모 순입니다.
급여지급액 수준
가입기간 중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합하여 지급됩니다. 반환일시금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연금보험료 낸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연령도달 등 지급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에 대하여 해당기간 3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합니다. 이자율은 매번 그해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시중은행이 적용하는 이자율을 평균하여 적용합니다.
예 2023년 3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은 3.5입니다. ) 이자는 각 월별 연금보험료 낸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60세 도달, 사망, 국외이주, 국적상실 등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에 대하여 해당기간에 적용되는 3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한 값을 합산합니다.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최근에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갖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힘든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불편함을 느끼는 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고 비용은 10만원도 안합니다. 제가 부탁한 민원의 경우에 5만원정도에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급여수준 시행령 제50조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 중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해 받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 60세 이상일 때 납입기간 10년
연금으로 받으려면 10년 이상 가입을 해야 하는데 이걸 충족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돌려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적 상실 아니면 이주
억지로 일시금을 받으려고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인원은 없을 것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