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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취락지구의 건폐율 및 용적률과 자연취락지구을 사용해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은

자연취락지구의 건폐율 및 용적률과 자연취락지구을 사용해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은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에 대한 내용인데요. 최근 동안 들어서 인재도 많이 발생하고, 건물 시공 중 무너지는 사건 사고도 많이 생겨서 이와 같은 정책이 생긴 것 같습니다.


자연취락지구
자연취락지구

자연취락지구

자연취락지구를 지정하는 이유는 기존에 주민들이 주거하고 있는 생활근거지이거나 아니면 앞으로 근거지로 이용될 지역으로서 주택 정비하고, 복지시설 및 생산시설 등의 개발, 설치를 위해 연속적인 계획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자연취락지구 녹지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 아니면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입니다. 자연취락지구 역시 기존에 주거하고 있는 주민들이 있기에 주민들에게 필요한 생활 시설들이 들어와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같은 지역에 살고 있지만 곳곳에 흩어져 거주하고 있을 경우 모든 곳에 생산시설을 뿔뿔이 흩어져지어 놓으면 자연생태계를 훼손하게 되어 결국 난개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거주민들을 모두 한 지역으로 이주시킴으로써 그 지역 내에 각종 생활 기반 시설을 개발하여 난개발을 막고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자연취락지구
자연취락지구

자연취락지구

자연취락지구를 지정하는 이유는 기존에 주민들이 주거하고 있는 생활근거지이거나 아니면 앞으로 근거지로 이용될 지역으로서 주택 정비하고, 복지시설 및 생산시설 등의 개발, 설치를 위해 연속적인 계획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자연취락지구 녹지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 아니면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입니다. 자연취락지구 역시 기존에 주거하고 있는 주민들이 있기에 주민들에게 필요한 생활 시설들이 들어와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같은 지역에 살고 있지만 곳곳에 흩어져 거주하고 있을 경우 모든 곳에 생산시설을 뿔뿔이 흩어져지어 놓으면 자연생태계를 훼손하게 되어 결국 난개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거주민들을 모두 한 지역으로 이주시킴으로써 그 지역 내에 각종 생활 기반 시설을 개발하여 난개발을 막고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집단취락지구의 건폐율과 용적률

집단취락지구의 경우, 원래 계획관리지역을 빼고 녹지지역보존, 생산, 자연 녹지지역과 관리지역보전, 생산 관리지역은 모두 20의 건폐율 규제를 적용받습니다. 이와 더불어, 용적률은 5080 아니면 50100로 제한됩니다. 하지만 집단취락지구로 지정되면 그 지역의 건폐율은 아래와 같이 완화되어 적용됩니다. 1. 건폐율 40 용적률 100높이 3층 이하 2. 건폐율 60 용적률 300높이 3층 이하 뿐만 아니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에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을 제1종, 2종 근린시설로 사용 목적 변경까지 가능합니다.

집단취락지구의 건폐율과 용적률

집단취락지구의 경우, 원래 계획관리지역을 빼고 녹지지역보존, 생산, 자연 녹지지역과 관리지역보전, 생산 관리지역은 모두 20의 건폐율 규제를 적용받습니다. 이와 더불어, 용적률은 5080 아니면 50100로 제한됩니다. 하지만 집단취락지구로 지정되면 그 지역의 건폐율은 아래와 같이 완화되어 적용됩니다. 1. 건폐율 40 용적률 100높이 3층 이하 2. 건폐율 60 용적률 300높이 3층 이하 뿐만 아니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에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을 제1종, 2종 근린시설로 사용 목적 변경까지 가능합니다.

방재지구 개요

방재지구란?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다짐 고시된 지구를 말합니다. 방재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구의 한 종류이며, 풍수해 등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서 풍수해 때 침수 등으로 인하여 재해의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 지반이 약하여 산사태 지반붕괴의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 해일의 피해가 우려되어 예방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방재지구 안에서는 풍수해 산사태 지반파괴 지진 그 밖에 재해예방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금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연취락지구

자연취락지구를 지정하는 이유는 기존에 주민들이 주거하고 있는 생활근거지이거나 아니면 앞으로 근거지로 이용될 지역으로서 주택 정비하고, 복지시설 및 생산시설 등의 개발, 설치를 위해 연속적인 계획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자연취락지구

자연취락지구를 지정하는 이유는 기존에 주민들이 주거하고 있는 생활근거지이거나 아니면 앞으로 근거지로 이용될 지역으로서 주택 정비하고, 복지시설 및 생산시설 등의 개발, 설치를 위해 연속적인 계획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집단취락지구의 건폐율과

집단취락지구의 경우, 원래 계획관리지역을 빼고 녹지지역보존, 생산, 자연 녹지지역과 관리지역보전, 생산 관리지역은 모두 20의 건폐율 규제를 적용받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