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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 사업이익 및 종교인소득 연말정산 주요 사항

연금소득 사업이윤 및 종교인소득 연말정산 주요 사항

연금소득 연말정산 1. 공적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1월분 소득을 지급할 때 2022년 귀속 연금소득금액에 대해 연말을 정산을 실시하고 지급명세서를 2023년 2월 28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여기서 공적 연금소득이란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 혹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2년 1월 1일 이후 불입한 연금보험료나 기여금 등을 의미합니다.

아래는 연금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계산방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간편장부대상자인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배달판매원 등의 사업자 등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연말정산하여 소득세를 징수하여야 합니다.


종교단체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종교단체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종교단체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종교단체는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이행 여부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종교단체의 지급기준 등 요건을 충족하여 종교인에게 제공한 종교활동비는 지급명세서 비과세소득란에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종교활동비만 제공한 경우에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내용을 잘못 작성한 경우 지급금액의 1에 대해 가산세가 적용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종교인 소득의 종류와 연말정산 이행 여부에 따라서 제출해야 하는 지급명세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작성해야 하는 서식이 다르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종교인소득 연말정산
종교인소득 연말정산

종교인소득 연말정산

2. 종교단체는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이행 여부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다음해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종교단체의 지급기준 등 요건을 충족하여 종교인에게 제공한 종교활동비는 지급명세서 비과세소득란에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종교활동비만 제공한 경우에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하여야 하는 지급명서는 1 등등 소득으로 연말정산 선택 시는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를 제출하여야 하며, 2 등등 소득으로 연말정산 미선택시는 등등 소득 지급명세서연간집계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3 근로소득연말정산 시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