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제도 신청하기 월급이 모자르신분들 꼭 보세요
2024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시작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가구원 및 소득과 재산이 신청자격 조건에 부합한다면 신청기간 내에 지원하셔서 혜택 받길 바랍니다. 기간 후 신청은 5를 차감하기 때문에 일찍 지원하셔서 최대 330만 원을 지급받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아래 글을 통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신청기간,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을 대상으로 가구원 구성과 부부합산 총급여액에 따라 계산된 장려금을 지급하여 일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희망하는 복지제도입니다.
가구원, 소득, 재산의 신청 조건을 갖추신 분이라면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1. 신청기간 정기신청일은 24.5.131 한달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일을 놓치신 분들은 24.6.1.11.30.까지 기한 후에도 신청을 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기한 후 신청은 장려금을 5 차감한 금액으로 지급하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급액 감액이 없도록 근로장려금 신청전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분들은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으신 분이라면 전화,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 온라인 홈택스 홈페이지, 모바일 안내문, 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가능하며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라면 대리신청도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홈택스 홈페이지나 홈택스 모바일 앱, 우편으로 신청서식을 첨부하여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족구성원의 정의
독립주택 배우자, 부양자녀열여덟살 미만,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외벌이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 가구,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열여덟살 미만 혹은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이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하며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총소득은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총급여액은 장려금의 지급액수를 결정내리는 기준이 됩니다.
가구원 자격요건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홑벌이가구는 배우자나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하며 만약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루를 말합니다. 배우자는 법적 혼인관계인 사람을 말하며 사실혼은 제외됩니다. 부양자녀는 열여덟살 미만으로 연간소득 100만원인 미성년자여야 합니다.
직계존속은 70세 이상으로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이면서 주민등록상 동거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신청기간 2023년 3월 1일 신청기간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구분 됩니다. 근로소득자인 경우 정긱신청과 반기신청중 선택이 가능하며, 사업자 혹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해당됩니다. 2022년 하반기분의 신청기간은 2023년 3월 1일 15까지 이며, 지급일은 2023년 6월입니다. 2022년 정기분의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1일 31일 까지 이며, 지급일은 2023년 9월 입니다. 2023년 상반기분의 신청기간은 2023년 9월 1일 15일 까지이며, 지급일은 2023년 12월 입니다.
통상적으로 근로장려금은 신청기간까지 34개월이 소요되니 이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결정금액 조회방법
그렇다면 신청한 근로장려금이 과연 얼마나 나오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소득과 자산 정도에 따라 근로장려금 결정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마 개인마다. 편차가 어느정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발급 메뉴를 누르시면 근로장려금 조회 메뉴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정기 근로장려금 조회 메뉴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심사진행상황을 조회를 할 수가 있으며 여기서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금액은 얼마인지,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2022년 정기 근로장려금 조기지급 내용과 함께 결정금액 조회방법에 관하여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지급 시기가 다가오면 한번 조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1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가족구성원의 정의
독립주택 배우자, 부양자녀열여덟살 미만,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외벌이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 가구,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열여덟살 미만 혹은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이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하며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총소득은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총급여액은 장려금의 지급액수를 결정내리는 기준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구원 자격요건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