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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지급대상 신청방법 금액 알아보기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신청방법 금액 알아보기

장애인연금에 에 대하여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장애인연금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까지 모두 안내해 드릴 테니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내용 제대로 살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장애인연금 지원대상 장애인연금 지원대상은 18살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에서 소득 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마다 결정 및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참고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판정기준 제5장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 소득인정액과 연령, 그 외 기준은 선정표준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장애인연금 지급금액
장애인연금 지급금액

장애인연금 지급금액

기초급여 근로능력의 상실 혹은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부가급여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를 말합니다. 대상자는 만 18살 만 65세가 되는 전달까지 수급권을 유지하고 있는 장애인이고 2023년 기준 매월 323,180원감액이 없는 최대 지급액 기준입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은 경우 각각의 기초급여액에세 20를 감액하여 받으실수 있습니다.

부부감액시 1인기준 매월 258,540원 입니다.

장애인연금은 소득과 자산 기준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므로, 신청 시 분명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연금 수급 자격이 되더라도,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다른 복지혜택의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애인연금 신청은 연중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연금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조기에 신청하는 것이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필요한 서류는 사전에 준비하여 신청 과정에서의 지연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필요서류가 잘 못 된다면, 심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나 자산 등 신청 시 공급하는 정보는 반드시 정확해야 합니다. 잘못된 정보 제공은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선정기준
장애인연금 선정기준

장애인연금 선정기준

장애인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부양의무자 기준 없음장애인 본인과 배우자만 단독가구는 122만 원 부부합산은 195.2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예시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단독가구이고 재산은 전혀 없고 일을 하고 있어 월수익이 200만 원입니다. 단독가구 122만 원을 초과하니 장애인연금은 안될까요? 가능합니다. 왜냐면 모든 소득을 모두 전액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을 반영하는 소득 평가액에 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득평가액?

실제소득에서 공제된 항목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장애인연금 소득 기준
장애인연금 소득 기준

장애인연금 소득 기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과 재산의 소득산액을 합산한 금익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2024년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1,300,000원,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2,080,000원입니다. 그리고 소득인정액 계산법은, 월 소득평가액그 외 월소득 합계상시근로소득상시근로소득 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일반자산 기본재산액금융자산 2,000만원자동차가액부채times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divide12개월고급자동차, 고가회원권의 재산가액 이 계산법 너무 어렵지 않으세요? 그래서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

장애인연금 신청방법

장애인연금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장애인 장애인연금 지금까지 장애인연금에 에 대하여 알아봤는데요. 장애인연금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까지 모두 알아봤습니다. 본 포스팅이 장애인연금 대상자 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연금 지급금액

기초급여 근로능력의 상실 혹은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장애인연금 선정기준

장애인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부양의무자 기준 없음장애인 본인과 배우자만 단독가구는 122만 원 부부합산은 195.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연금 소득 기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과 재산의 소득산액을 합산한 금익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