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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시절, 추억의 감성발라드 Vol6 연말정산 폭탄에 4월 건보료 폭탄

그 시절, 추억의 감성발라드 Vol6 연말정산 폭탄에 4월 건보료 폭탄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감면 항목이 상당히 많은데 이번엔 보험료 세액공제에 대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보험료 공제는 크게 건강보험료, 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공제를 반영하는 4대 보험료 공제와 자동차보험, 실비보험 같은 보장성 보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연금공제에 해당하기에 제외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속 회사에 근무 중인 직원의 경우 급여에 원천징수된 사회보험료를 연말정산 소득공제로 반영됩니다. 일반적으로는 회사의 연말정산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반영되는데 만약 수기로 작성한다면 급여에 공제된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료를 모두 합산합니다.

이 때, 건강보험 연말정산, 고용보험료 정산분으로 발생한 징수분 역시 포함하며, 환급분은 제외합니다.

연도 중 근로 제공의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은 기간 전체를 의미합니다. 단 1일이라도 근무하여 보수를 받은 경우 근무월수 산정에 포함합니다. 휴직 등 기타의 사유로 보수의 일부 혹은 전부가 지급되지 아니하여 고지유예 신청한 경우 해당 기간은 근무월수 산정에서 제외 휴직발생 해당연도의 휴직일이 속한 월과 종료월은 근무월수에 포함 단, 당해 휴직일이 매월 1일인 경우 근무월수 산정에서 제외 실무에서 휴직자가 발생하여 건강요양보험 유예신고를 한경우 보수월액 신고 시 근무월수 적용에 유의해 주세요. 전년도에 보험료를 부과된 기간으로 근무월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일 기준은 매월 1일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1월 3일 입사한 직원은 1월은 정산월수에서 제외합니다.


근로기간만 제출해야 되는 서류들
근로기간만 제출해야 되는 서류들

근로기간만 제출해야 되는 서류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뉘어서 연관된 여러 공제들 중에 딱 근로했던 기간에 쓴 비용만 공제가 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1년 내역을 모두 올려서 공제를 받았다가 과다공제로 적발되는 사례가 생기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아래 연말정산 가이드를 참고하시면 주택자금주담대, 청약저축, 전세대출원리금, 신용카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월세비용 등은 근로기간 지출한 비용만 공제가능합니다.

근로기간과 상관없이 무관하게 공제가 가능한 건 연금보험료, 연금저축, 기부금, 투자조합출자금뿐입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
준비해야 할 서류

준비해야 할 서류

회사에 처음 신규 입사하신 분은 따로 챙겨야 할 서류가 없지만 다른 직장에 다니시다가 이직하신 분들은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원천징수 영수증인데요 다녔던 직장에서 행했던 수입급여,상여등과 지출세금, 4대 보험 등등의 내역이 모두 적여있는 서류로 올해분만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전직장에서 1월5월까지 근무 후 8월에 이직을 하셨다면 전 직장에 연락해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현직장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국세청간소화 서비스 확인할 점

보통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데이터를 출력해서 회사에 제출을 하게 되는데, 중도입사자일시 꼭 회사에서 근무한 달만 체크 후에 조회를 하셔야 합니다. 5월12월까지 근무하셨다면 아래 그림처럼 1월4월까지는 체크를 해제 후에 출력하셔야 된다는 점을 꼭 상기하셔야 합니다. 만약 체크를 안 하게 된다면 근로자가 아니었던 기간까지 자료가 출력되기 때문에 그대로 올리셨다간 과다공제로 적발이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신규입사자의 경우

예를 들어 신입으로 5월에 회사에 입사를 하셨다고 했을 경우 1월4월에 지출한 위의 언급한 비용들은 제출하시면 안 됩니다. 4월에 큰 수술을 해서 병원비를 많이 지불하셨다고 해도 근로자가 아니었던 기간에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되지 않는 거죠. 신용카드비용이나, 월세비용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5월12월까지 일을 했던 기간의 비용만 공제 가능합니다. 1년에 한 번 내는 자동차보험료도 근로기간이 아니었던 달에 지출을 했다면 역시나 공제가 불가능해지 것이니 꼭 상기하셔야 합니다.

보험료 세액감면 한도

보험료 세액공제는 일반 보장성 보험과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을 따로 구분하여 한도를 설정하여 세액공제율을 적용합니다. 보장성 보험 최대 해마다 100만원 times 12 환급 적용세액 13만 2천원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최대 해마다 150만원 times 15 환급 적용세액 16만 5천원 여기서 주의해야 하는 점은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은 연말정산산 장애인이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을 가입하고 납부했을 경우 소득공제가 별도로 반영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고 장애인이 일방 보장성 보험을 가입하고 수납한 경우에는 일반 한도 100만원에 합산 적용 됩니다.

부양가족의 보험료 합산 가능 조건보험료 세액 공제시 부양가족의 보장성 보험료는 합산 가능합니다. 단, 무조건적으로 부양가족 보험료를 합산 할 수 없으며, 합산 할 수 있는 요건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기간만 제출해야 되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뉘어서 연관된 여러 공제들 중에 딱 근로했던 기간에 쓴 비용만 공제가 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

회사에 처음 신규 입사하신 분은 따로 챙겨야 할 서류가 없지만 다른 직장에 다니시다가 이직하신 분들은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간소화 서비스 확인할

보통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데이터를 출력해서 회사에 제출을 하게 되는데, 중도입사자일시 꼭 회사에서 근무한 달만 체크 후에 조회를 하셔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