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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이중획득 가능 여부 및 처리 방법 (직접 처리한 후기)

고용보험 이중획득 가능 여부 및 처리 방법 (직접 처리한 후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액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여 사회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덜고 사회보험 가입을 유도하여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들까지 사회적 평등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대상두루누리 사회보험료는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월평균급여가 26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지원받을 수 있고,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월평균급여가 260만원 미만인 예술인, 노무제공자 또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부터 근로자는 신규 가입자만 지원 가능하고 6개월 이내 보험가입 이력이 없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기본 정보
기본 정보

기본 정보

이 민원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고와 연관된 기관 정보 조회는 신청서에서 가능하며, 접수 및 처리 여부는 해당 기관에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7. 신청 시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는 다음이 필요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 및 본인정보 제공 필요 사항은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주측에서 노무 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 보험관계 성립 신고
사업주측에서 노무 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 보험관계 성립 신고

사업주측에서 노무 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 보험관계 성립 신고

사업주는 예술인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취득·상실신고 및 고용보험료 원청징수와 납부의 의무가 있는데요. 사업주는 예술인과 계약사항을 체결하고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 신고서”를 제출하고 노무를 제공받은 다음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한편, 예술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가격확인 청구서와 계약서 같은 증빙 데이터를 제출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보험피보험 자격확인청구
고용보험피보험 자격확인청구

고용보험피보험 자격확인청구

고용보험법 제17조는 다음과 같이 고용보험 피보험자 혹은 피보험자였던 인원은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혹은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있습니다. 하며 고용보험피보험자격 확인신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7조(피보험자격의 확인)① 피보험자 혹은 피보험자였던 인원은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혹은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있습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따르거나 직권으로 피보험자격의 취득 혹은 상실에 대하여 확인을 합니다.

지금 보이는 서식은 고용보험법 시행윤리 별지 제20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서로 고용보험 피보험 확인신청을 하는 근로자는 첫째 이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과 입사일, 노무제공 종료일 등을 기재합니다.

사업장에 안내되는 방법

만약 취득신청을 하고 이중고용으로 인해 취득이 취소된다면 사업장에는 위와 같이 안내문이 옵니다. 안내문만 오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이슈가 있어서 이떠한 기준에 의해서 취득 취소가 된다고 관할지사 담당자가 상냥하게 연락도 옵니다. 물론 지사 담당자 마다. 다를 순 있습니다. 위 안내문을 보면, 이중고용에 의해서 취득이 취소가 됐고, 직권접수 되었다고 합니다. 이 안내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겸업이 금지된 사업장에서 몰래 겸업을 하려고 할 때 4대보험 가입 사업장이라면 이런식으로 통보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겸업, 이중근로는 미리 양 사업장에 허가를 받아야 문제가 없습니다..

실업 수당 수급 조건

고용보험을 소급 적용받은 근로자가 아래의 세 가지 실업 수당 소급 조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1.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조건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다만, 초단시간 근로자(알바 등)의 경우에는 퇴직 전 24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초단시간 근로자 : 1주일에 15시간 미만 동안 2일 이하의 근로기간으로 90일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위에서 언급하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근로기간)이 아닙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전체 고용보험 가입일수 중 급여발생일수근로일, 유급휴일 포함의 합을 뜻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과 고용안정 보험에 가입만 되어 있다면 모두 지원되나요?아니요.사업주의 보험료 지원 신청이 있어야 하고 신청일이 속한 월분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이 되면 연도가 바뀔 때마다. 해마다 지원 신청을 해야 하나요?해마다 12월 말을 기준으로 지원기준을 계속 충족하고 있다면 재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직원을 채용하고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늦게 한 경우는 언제부터 지원받을 수 있나요?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늦게 한 경우 지원금은 소급되지 않고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본 정보

이 민원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주측에서 노무 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 보험관계 성립

사업주는 예술인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취득상실신고 및 고용보험료 원청징수와 납부의 의무가 있는데요.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피보험 자격확인청구

고용보험법 제17조는 다음과 같이 고용보험 피보험자 혹은 피보험자였던 인원은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혹은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