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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기준 및 신청방법(근로장려금 지급일과 금액)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기준 및 신청방법(근로장려금 지급일과 금액)

근로자녀장려금은 국세청에서 일정 기준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구에게 지원되는 정책자금지원 제도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부부 합산 총 소득액이 40,000,000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구에게 적어도 50만 원에서 최대 8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출산율이 현저히 떨어지고 경영상황이 악화되는 시대에 자녀를 키우는 것은 정말 힘든일입니다. 경제적 상황이 악화될수록 출산율을 더욱 떨어지기 마련이죠.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지원정책 중 하나가 바로 근로자녀장려금입니다.

부부합산 총액이 4천만원 미만일 경우라 함은 보편적인 직장인은 아니라는 뜻이 됩니다. 하물며 외벌이를 하더라도 현재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다면 4천만 원 이상의 소득이라고 해도 지원 부분에 포함되어야 하는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신청 안내문을 받을 경우와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로 나뉩니다. 1. 신청 안내문을 받았다면 아래의 설명에 따라 ARS, 모바일 홈택스, 홈택스,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고 ARS 15449944 장려금 1번 주민번호 개별인증번호 8자리 동의하고 1번 전화번호 및 계좌번호 확인 ➚ ➚ 상단 링크를 통해 공식 홈페이지 홈텍스로 통해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3년 9월 1일 9월 15일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3년 9월 1일 9월 15일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3년 9월 1일 9월 15일

9월 15일까지 신청하지 못하게 되면 내년 3월 반기신청(2024.3.1.~ 3.31.)이나 5월 정기신청(2024.6.1.~5.31.) 기간에 신청가능합니다. 2023년도 상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한 번만 신청하면 하반기분 근로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2023년 소득에 대한 장려금 신청은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울러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심사한 뒤 내년 6월 정산 때 자녀장려금도 함께 지급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요건

향후 계산을 해 보셨다면 신청 자격이 되시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신청자격에는 세 가지 요건이 되어야 합니다. 본인소득, 가구 유형, 재산종류 이 세 가지가 신청자격에 적합해야 근로장려금을 타 먹을 수 있습니다. 한 가구당 한 명만 신청이 가능하니 이점 참고해 주십시오 본인 소득 요건 연마다 기준으로 총소득금액을 이야기하는 것이며 맞벌이 가정은 주민등록상 가족의 총소득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의 조건을 만족해야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에 들어갑니다.

총소득 기준금액 가구 종류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가구의 유형이 적합해야 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 계산방법

그럼 근로장려금 계산 은 어떻게 변경되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기준은 홑벌이 가구 와 맞벌이 가구 기준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미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홑벌이 맞벌이 가구홑벌이 가구의 경우 연간소득액이 2,100만원 이하일 경우 최대 금액인 1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으로만 계산해도 2,100만 원이 넘어가겠죠. 2,100만 원 이상의 소득은 어떻게 지급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맞벌이 가구역시 계산방법이 달라졌을 겁니다. 홑벌이 가구와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최우선으로 맞벌이 가구의 적어도 하한치는 2,500만 원입니다. 계산방법은 최대 한도의 100만 원을 기준으로 현재 급여 기준에서 적어도 하한치 연간소득액을 제외한 급액에 7,000만 원에서 적어도 하한치금액을 뺀 두 수를 곱하는 형태로 지급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일자 지급일

주기적으로 신청 일자는 연마다 동일합니다. 정기분 신청일자는 5월 1일 31일까지 신청을 해야 하며 그 이후로 신청을 할 경우에는 예산금액의 10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분 신청 연마다 5월 1일 31일 신청 8월9월 말 지급 기한 후 신청 연마다 6월 1일 11월 30일 10월에서 다음 해 1월 말 지급 상반기 신청 연마다 9월 1일9월 15일 당해 12월 말 지급 만약 상반기만 별도 신청할 경우 지급액의 35 를 지급받고 다음 해 6월에 남은 지급을 받거나 환수됨으로 이점도 미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신청 안내문을 받을 경우와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로 나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3년 9월 1일 9월

9월 15일까지 신청하지 못하게 되면 내년 3월 반기신청(2024.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향후 계산을 해 보셨다면 신청 자격이 되시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